2025.12.08 (월)

  • 맑음속초7.9℃
  • 맑음7.0℃
  • 맑음철원5.2℃
  • 맑음동두천6.4℃
  • 맑음파주5.4℃
  • 맑음대관령3.6℃
  • 맑음춘천8.0℃
  • 구름많음백령도4.6℃
  • 맑음북강릉8.6℃
  • 맑음강릉9.4℃
  • 맑음동해8.1℃
  • 맑음서울6.4℃
  • 맑음인천5.5℃
  • 맑음원주6.7℃
  • 구름많음울릉도6.5℃
  • 맑음수원7.0℃
  • 맑음영월7.2℃
  • 맑음충주7.8℃
  • 맑음서산6.8℃
  • 맑음울진10.1℃
  • 맑음청주8.5℃
  • 맑음대전9.0℃
  • 맑음추풍령7.8℃
  • 맑음안동8.7℃
  • 맑음상주9.3℃
  • 구름많음포항11.4℃
  • 맑음군산9.2℃
  • 맑음대구10.3℃
  • 맑음전주9.2℃
  • 구름많음울산9.5℃
  • 구름많음창원10.2℃
  • 맑음광주9.5℃
  • 맑음부산12.5℃
  • 맑음통영11.7℃
  • 맑음목포8.6℃
  • 맑음여수11.1℃
  • 구름조금흑산도9.6℃
  • 맑음완도11.9℃
  • 맑음고창8.5℃
  • 맑음순천8.9℃
  • 맑음홍성(예)7.7℃
  • 맑음7.1℃
  • 구름조금제주13.3℃
  • 맑음고산10.7℃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6.6℃
  • 구름조금진주12.1℃
  • 맑음강화5.5℃
  • 구름조금양평7.3℃
  • 구름조금이천8.4℃
  • 맑음인제6.1℃
  • 맑음홍천7.3℃
  • 맑음태백4.6℃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6.3℃
  • 맑음보은7.8℃
  • 맑음천안7.7℃
  • 맑음보령9.9℃
  • 맑음부여9.5℃
  • 맑음금산9.0℃
  • 맑음7.9℃
  • 맑음부안9.1℃
  • 맑음임실7.8℃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7.1℃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8.5℃
  • 구름조금김해시11.8℃
  • 맑음순창군8.6℃
  • 구름조금북창원11.0℃
  • 구름많음양산시12.2℃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0.9℃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0.4℃
  • 맑음고흥11.9℃
  • 구름조금의령군10.6℃
  • 맑음함양군10.6℃
  • 맑음광양시12.5℃
  • 맑음진도군9.6℃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7.5℃
  • 맑음문경7.8℃
  • 맑음청송군8.5℃
  • 맑음영덕10.2℃
  • 맑음의성10.0℃
  • 맑음구미10.1℃
  • 맑음영천10.0℃
  • 구름많음경주시9.5℃
  • 맑음거창9.9℃
  • 맑음합천11.4℃
  • 구름많음밀양10.1℃
  • 구름조금산청10.2℃
  • 맑음거제10.2℃
  • 맑음남해10.7℃
  • 구름조금11.6℃
경찰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본격 착수…내년 10월까지 1년간 강력 대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찰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본격 착수…내년 10월까지 1년간 강력 대응

-SNS 이용한 비대면 범죄 급증…피해 68% 증가
-범죄수익 추적·전화번호 차단 등 다각도 대응

 경찰청이 급증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오는 11월 3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전국 단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간 불법사금융 범죄 총 3,251건·4,004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검거 건수 71%, 검거 인원 20%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불법사금융 범죄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화하면서 피해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4,663건의 피해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2,769건) 대비 68% 급증했다.

 

전담수사체계 구축…5대 중점단속

 

 이번 특별단속의 핵심은 △전담수사체계 구축 △중점 단속대상 선정 △개정 대부업법 적용 △범죄수익 추적 △성과보수 확대 등 5가지다.

먼저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및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한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미등록 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불법대출 △신·변종 수법 등 범죄행위와 함께 △대포폰 △대포통장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범행수단도 포함됐다.

 

 개정 대부업법(지난 7월 22일 시행)도 적극 적용한다.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광고나 대부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신규 금지·처벌 대상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사금융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용중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범죄수익 추적 강화…특진 등 성과보수도

 

 불법사금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철저히 추적한 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범행 동기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악질적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등 우수 검거 성과에 대해서는 특진 등 성과보수를 적극 추진한다.

 

 최근 검거 사례를 보면,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52명에게 최고 3,205%의 고리로 총 1억 4천만 원을 대부해 9천만 원을 취득한 사례, 나체사진을 담보로 받아 협박하며 179명으로부터 11억 6천만 원을 취득한 사례 등 수법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의 검거가 늘어났음에도 범행수법이 비대면·온라인으로 변모함에 따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만큼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재시도Claude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