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구름많음속초8.6℃
  • 맑음16.2℃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4.2℃
  • 맑음대관령12.8℃
  • 맑음춘천17.6℃
  • 맑음백령도8.7℃
  • 연무북강릉14.1℃
  • 맑음강릉15.1℃
  • 맑음동해12.4℃
  • 연무서울16.4℃
  • 박무인천9.0℃
  • 맑음원주16.6℃
  • 맑음울릉도13.4℃
  • 맑음수원15.6℃
  • 맑음영월17.4℃
  • 맑음충주16.1℃
  • 맑음서산13.1℃
  • 맑음울진14.5℃
  • 맑음청주17.5℃
  • 맑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17.8℃
  • 맑음상주19.3℃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9.1℃
  • 연무전주18.2℃
  • 맑음울산19.4℃
  • 맑음창원19.6℃
  • 맑음광주18.0℃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9.5℃
  • 맑음목포13.0℃
  • 맑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9.4℃
  • 맑음고창18.2℃
  • 맑음순천19.9℃
  • 맑음홍성(예)17.3℃
  • 맑음15.7℃
  • 맑음제주16.0℃
  • 맑음고산13.3℃
  • 맑음성산18.4℃
  • 맑음서귀포18.0℃
  • 맑음진주19.1℃
  • 맑음강화11.2℃
  • 맑음양평15.5℃
  • 맑음이천17.0℃
  • 맑음인제17.3℃
  • 맑음홍천16.7℃
  • 맑음태백15.1℃
  • 맑음정선군17.9℃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7.8℃
  • 맑음천안16.9℃
  • 맑음보령12.2℃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8.2℃
  • 맑음16.4℃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9.1℃
  • 맑음정읍17.5℃
  • 맑음남원18.7℃
  • 맑음장수17.7℃
  • 맑음고창군17.3℃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20.3℃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20.1℃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18.7℃
  • 맑음강진군19.0℃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16.8℃
  • 맑음고흥19.8℃
  • 맑음의령군18.9℃
  • 맑음함양군20.7℃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5.8℃
  • 맑음봉화16.8℃
  • 맑음영주17.0℃
  • 맑음문경20.0℃
  • 맑음청송군18.2℃
  • 맑음영덕17.6℃
  • 맑음의성18.1℃
  • 맑음구미20.0℃
  • 맑음영천19.1℃
  • 맑음경주시19.9℃
  • 맑음거창20.7℃
  • 맑음합천20.0℃
  • 맑음밀양20.2℃
  • 맑음산청20.8℃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18.2℃
  • 맑음20.2℃
보험사기 범죄 생태계 뿌리 뽑는다 경찰청, 「2024년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보험사기 범죄 생태계 뿌리 뽑는다 경찰청, 「2024년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 9. 9.부터 10. 31.까지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전국 특별단속
-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팀 지정·운영, 금감원·건보공단 등 관계기관 협업 강화
- 개정 「보험사기방지법(8. 14. 시행)」 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8월에 취임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악성사기 범죄의 발본색원을 통한 ‘범죄생태계’ 척결을 제시한 만큼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병원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한다.

 

 경찰은 ’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악성사기 과제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하는 한편올해 1월에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기 단속 관련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왔다.

 

 특히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상반기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총 636· 3,219(구속 38)을 검거하여 지난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는 97.5%, 검거인원은 114.6%가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 8월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8년 만에 첫 개정*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됨에 따라 경찰청은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보험사기를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 

  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24. 8. 14. 시행): ▵보험사기의 알선·유인 등 금지·처벌, ▵보험사기 조사 등을 위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권▵입원 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등

 

  아울러 보험사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입원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의뢰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등 보험사기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후 처음 시행하는 특별단속인만큼 개정 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할 것”이라면서 “법 개정에 따라서기업형 브로커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법 적용이 더욱 용이해진 만큼사기범죄의 생태계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