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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하여 13,661정 소지허가 취소, 6,305정 폐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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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찰청,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하여 13,661정 소지허가 취소, 6,305정 폐기 예정

- 분실·범죄경력·정신질환 등 확인하여 소지허가 취소하였으며, 소지허가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9,217정은 지속적 소재확인·허가취소 절차 병행


 

 경찰청(청장 조지호)8~92개월간 실시한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찰청에서는 8도검 안전강화 관리 대책의 하나로, 소지허가 도검에 대해 실물 확인과 더불어 소지자 대상 위험성 여부를 점검했다.

도검 안전 강화 관리 대책주요 내용 :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 도검 신규 소지허가 절차 강화 총포화약법 개정(도검 신규 소지허가 신청 시 정신질환 여부 확인 가능 서류 제출 / 도검 허가 갱신 규정 등)


 그 결과 소지허가 도검 총 82,641정 중 73,424(88.8%)을 점검하였으며, 13,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하였다.

 

 소지허가 취소 사유로는 분실·도난이 가장 많았으나(47.2%), 범죄경력(2.6%)·정신질환(0.4%) 등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허가 취소하거나, 그 외에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상자에게 자진 소유권 포기를 받는 등(45.1%)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에게 결격사유 설명 및 적극적인 설득으로 소지허가 취소와 도검 회수를 하였다.

전남경찰청 진도경찰서에서는 대상자를 만나 실물 확인 및 상담하던 중, 아들을 훈육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하여 나를 가해자 취급한다.” “나도 나를 못 믿겠다.” 등 발언을 통해 위험성을 감지하고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소지허가 취소 및 도검 회수한 사례가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명경찰서에서는 다른 경찰서에서 보낸 점검 통지문을 보고, 소지허가자 모친이 점검받기 위해 도검을 가지고 방문하여 면담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상자가 최근 정신질환 관련 약을 먹지 않고, 모친에게 칼을 휘둘러 위험함을 느꼈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우선 도검을 경찰서에 보관 조치하고, 대상자에게 정신질환 여부 소명을 요구하는 등 신속히 조치한 사례가 있었다.


 소지허가 취소된 도검 중 분실·도난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6,305정을 회수하였으며, 올해부터 확보한 무기 폐기 예산을 활용하여 올해 말 일괄 폐기 조치 예정이다.

 

 소지허가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9,217(11.2%)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소재를 확인하는 한편, 총포화약법 등 근거 규정에 따라 도검 보관 명령공시 송달을 거쳐 소지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총포화약법 제47(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1항 제3, 2/ 행정절차법 제14(송달)


 도검 보관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소지허가 취소뿐 아니라 처벌(총포화약법 제71조 위반)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경찰의 소재 확인 및 점검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