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 (토)

  • 맑음속초13.0℃
  • 맑음18.6℃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7.5℃
  • 맑음파주16.1℃
  • 구름많음대관령13.1℃
  • 맑음춘천18.6℃
  • 맑음백령도6.4℃
  • 맑음북강릉12.2℃
  • 맑음강릉14.4℃
  • 맑음동해12.5℃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0.3℃
  • 맑음원주16.4℃
  • 구름많음울릉도11.9℃
  • 맑음수원12.1℃
  • 맑음영월16.3℃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0.5℃
  • 구름많음울진13.4℃
  • 구름많음청주15.0℃
  • 구름많음대전14.9℃
  • 구름많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6.3℃
  • 맑음상주15.7℃
  • 구름많음포항15.0℃
  • 흐림군산9.1℃
  • 맑음대구17.8℃
  • 구름많음전주9.9℃
  • 구름많음울산15.5℃
  • 맑음창원18.3℃
  • 박무광주11.4℃
  • 맑음부산17.8℃
  • 맑음통영18.3℃
  • 흐림목포9.9℃
  • 맑음여수16.8℃
  • 흐림흑산도8.1℃
  • 흐림완도12.4℃
  • 흐림고창9.0℃
  • 구름많음순천13.1℃
  • 맑음홍성(예)11.2℃
  • 구름많음14.2℃
  • 흐림제주12.0℃
  • 흐림고산11.0℃
  • 맑음성산12.6℃
  • 맑음서귀포17.5℃
  • 맑음진주18.7℃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17.2℃
  • 맑음이천14.7℃
  • 맑음인제18.0℃
  • 맑음홍천18.1℃
  • 맑음태백12.5℃
  • 맑음정선군16.5℃
  • 맑음제천15.1℃
  • 흐림보은14.4℃
  • 맑음천안13.6℃
  • 흐림보령9.2℃
  • 맑음부여12.5℃
  • 구름많음금산14.5℃
  • 구름많음13.7℃
  • 흐림부안9.3℃
  • 흐림임실10.3℃
  • 흐림정읍9.9℃
  • 흐림남원12.3℃
  • 흐림장수11.0℃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광군9.3℃
  • 맑음김해시18.6℃
  • 흐림순창군11.9℃
  • 맑음북창원18.7℃
  • 구름많음양산시19.6℃
  • 맑음보성군13.5℃
  • 흐림강진군12.4℃
  • 흐림장흥12.4℃
  • 흐림해남10.9℃
  • 맑음고흥14.0℃
  • 맑음의령군17.4℃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6.0℃
  • 흐림진도군9.5℃
  • 맑음봉화15.3℃
  • 맑음영주15.2℃
  • 맑음문경15.4℃
  • 흐림청송군16.0℃
  • 맑음영덕13.8℃
  • 구름많음의성16.7℃
  • 맑음구미16.6℃
  • 구름많음영천16.5℃
  • 구름많음경주시15.5℃
  • 맑음거창15.8℃
  • 맑음합천18.5℃
  • 맑음밀양19.5℃
  • 맑음산청15.3℃
  • 맑음거제17.0℃
  • 맑음남해17.7℃
  • 맑음18.7℃
경찰청,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하여 13,661정 소지허가 취소, 6,305정 폐기 예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찰청,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하여 13,661정 소지허가 취소, 6,305정 폐기 예정

- 분실·범죄경력·정신질환 등 확인하여 소지허가 취소하였으며, 소지허가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9,217정은 지속적 소재확인·허가취소 절차 병행


 

 경찰청(청장 조지호)8~92개월간 실시한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찰청에서는 8도검 안전강화 관리 대책의 하나로, 소지허가 도검에 대해 실물 확인과 더불어 소지자 대상 위험성 여부를 점검했다.

도검 안전 강화 관리 대책주요 내용 :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 도검 신규 소지허가 절차 강화 총포화약법 개정(도검 신규 소지허가 신청 시 정신질환 여부 확인 가능 서류 제출 / 도검 허가 갱신 규정 등)


 그 결과 소지허가 도검 총 82,641정 중 73,424(88.8%)을 점검하였으며, 13,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하였다.

 

 소지허가 취소 사유로는 분실·도난이 가장 많았으나(47.2%), 범죄경력(2.6%)·정신질환(0.4%) 등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허가 취소하거나, 그 외에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상자에게 자진 소유권 포기를 받는 등(45.1%)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에게 결격사유 설명 및 적극적인 설득으로 소지허가 취소와 도검 회수를 하였다.

전남경찰청 진도경찰서에서는 대상자를 만나 실물 확인 및 상담하던 중, 아들을 훈육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하여 나를 가해자 취급한다.” “나도 나를 못 믿겠다.” 등 발언을 통해 위험성을 감지하고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소지허가 취소 및 도검 회수한 사례가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명경찰서에서는 다른 경찰서에서 보낸 점검 통지문을 보고, 소지허가자 모친이 점검받기 위해 도검을 가지고 방문하여 면담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상자가 최근 정신질환 관련 약을 먹지 않고, 모친에게 칼을 휘둘러 위험함을 느꼈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우선 도검을 경찰서에 보관 조치하고, 대상자에게 정신질환 여부 소명을 요구하는 등 신속히 조치한 사례가 있었다.


 소지허가 취소된 도검 중 분실·도난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6,305정을 회수하였으며, 올해부터 확보한 무기 폐기 예산을 활용하여 올해 말 일괄 폐기 조치 예정이다.

 

 소지허가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9,217(11.2%)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소재를 확인하는 한편, 총포화약법 등 근거 규정에 따라 도검 보관 명령공시 송달을 거쳐 소지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총포화약법 제47(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1항 제3, 2/ 행정절차법 제14(송달)


 도검 보관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소지허가 취소뿐 아니라 처벌(총포화약법 제71조 위반)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경찰의 소재 확인 및 점검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