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

  • 흐림속초15.4℃
  • 비17.0℃
  • 흐림철원16.4℃
  • 흐림동두천17.3℃
  • 흐림파주17.0℃
  • 흐림대관령13.8℃
  • 흐림춘천17.2℃
  • 비백령도16.6℃
  • 흐림북강릉15.8℃
  • 흐림강릉16.7℃
  • 흐림동해16.7℃
  • 비서울19.6℃
  • 비인천18.8℃
  • 흐림원주18.8℃
  • 흐림울릉도19.8℃
  • 흐림수원20.2℃
  • 흐림영월18.3℃
  • 흐림충주19.5℃
  • 흐림서산20.1℃
  • 흐림울진17.1℃
  • 비청주20.6℃
  • 비대전20.6℃
  • 흐림추풍령18.2℃
  • 흐림안동18.7℃
  • 흐림상주19.5℃
  • 흐림포항18.1℃
  • 흐림군산19.4℃
  • 흐림대구18.9℃
  • 흐림전주20.6℃
  • 박무울산17.7℃
  • 흐림창원19.9℃
  • 흐림광주21.1℃
  • 구름많음부산19.7℃
  • 흐림통영19.8℃
  • 비목포20.0℃
  • 구름많음여수20.9℃
  • 안개흑산도19.2℃
  • 흐림완도20.9℃
  • 흐림고창20.3℃
  • 흐림순천19.7℃
  • 비홍성(예)20.9℃
  • 흐림20.0℃
  • 흐림제주20.2℃
  • 흐림고산19.9℃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20.6℃
  • 흐림진주19.3℃
  • 흐림강화17.9℃
  • 흐림양평18.6℃
  • 흐림이천19.6℃
  • 흐림인제15.6℃
  • 흐림홍천16.8℃
  • 흐림태백15.0℃
  • 흐림정선군15.2℃
  • 흐림제천17.5℃
  • 흐림보은19.2℃
  • 흐림천안20.2℃
  • 흐림보령19.1℃
  • 흐림부여20.4℃
  • 흐림금산20.3℃
  • 흐림20.3℃
  • 흐림부안19.6℃
  • 흐림임실20.3℃
  • 흐림정읍20.3℃
  • 흐림남원20.5℃
  • 흐림장수19.6℃
  • 흐림고창군20.0℃
  • 흐림영광군19.7℃
  • 구름많음김해시19.4℃
  • 흐림순창군20.9℃
  • 흐림북창원20.1℃
  • 흐림양산시19.8℃
  • 흐림보성군21.1℃
  • 흐림강진군20.7℃
  • 흐림장흥21.0℃
  • 흐림해남20.4℃
  • 구름많음고흥20.8℃
  • 흐림의령군19.5℃
  • 흐림함양군20.3℃
  • 흐림광양시20.9℃
  • 흐림진도군19.7℃
  • 흐림봉화17.1℃
  • 흐림영주18.1℃
  • 흐림문경18.6℃
  • 흐림청송군17.8℃
  • 구름많음영덕16.7℃
  • 흐림의성19.4℃
  • 흐림구미19.3℃
  • 흐림영천18.3℃
  • 흐림경주시18.4℃
  • 흐림거창19.6℃
  • 흐림합천19.3℃
  • 흐림밀양19.5℃
  • 흐림산청19.7℃
  • 흐림거제18.7℃
  • 흐림남해20.3℃
  • 흐림19.5℃
- 반칙 근절,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상습‧장기체납자 관리를 위한 - 경찰청·한국도로공사, 합동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 반칙 근절,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상습‧장기체납자 관리를 위한 - 경찰청·한국도로공사, 합동단속 실시

- 4. 16.(목) 체납 차량 1,077대(체납 금액 5억 3천8백만 원) 단속
- 불법 명의 차량ㆍ상습 위반 차량 등 형사처벌 추진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신호위반 등으로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해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에도 장기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성실 납부 문화를 해치는 반칙을 근절하고,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6. 4. 16.()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하여 전국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전국 고속도로순찰대와 시·도경찰청, 경찰서외에 한국도로공사도 참여하여 각 기관이 보유한 체납 정보와 첨단 장비를 활용하고, 행정력을결집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고액ㆍ상습 체납 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인공지능(AI)시스템등을 통해 체납 차량 이동 경로 및 패턴을 사전 분석, 예측하여 단속 지점을 선정하였고, 체납 차량 자동판독장치등을 활용해 과태료와 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다.

주요 단속 성과

구분

단속 내용

단속 차량 수

금액()

비고(체납건수)

경찰

체납 과태료

1,012

463,687,100

6,040

한국도로공사

체납 통행료

65

74,490,700

5,086

 

 

또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 등을 운행하다적발된 경우와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추진한다.

’26. 2. 2.부터 불법명의차량(소위 대포차’) 집중수사기간 운영 중

 

 

주요 유형별 제재와 근거 법령

구분

제 재 (형사처벌 등)

근거 법령

불법명의차량 또는

운행정지명령 차량 운행

1징역 또는 1천만 원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72

상습 통행료 미납

(편의시설부정이용)

3징역 또는 500만 원벌금

형법 제348조의2

’25년 한국도로공사에서 편의시설부정이용으로 약 500건 수사 의뢰

 

 

아울러, 현장 단속 과정에서 차량을 실제 운전했는지도 철저히 조사하여 범칙금 전환 처분 운전면허 벌점 부과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도 진행하였다.

’26. 4. 16. 범칙금 전환 등 24(운전면허 취소 1건 포함)

 

 

경찰은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불법 명의 차량 수사 실제 운전자 확인 및 범칙금 전환 처분 등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 및 징수 금액

구분

단속 대수

징수 금액

’25(1~3)

23,190

100

’26(1~3)

50,554

(118%)

215

(114.6%)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경무관 이서영)악성 체납은 공정하고 질서가 바로잡힌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로,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부당함이 없도록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고액ㆍ상습ㆍ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