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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4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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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뉴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4차 회의」 개최

- 공급사범 엄단 및 단순투약사범 치료·재활 병행하여 마약범죄 근절 총력 -

 

대검찰청.jpg


지난 59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제4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회의를 개최하여, 20234월 특수본 출범 이후 1년간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특수본 구성 이후 1년간(’23. 4.~’24. 3.) 범정부 유관기관들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22. 4.~’23. 3., 19,442) 대비 약 46.7% 증가한 28,527명을 적발하였고, 이 중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은 전년 동기(5,070) 대비 약 94.5% 증가한 9,860명을, 10대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463) 대비 약 234.9% 증가한 1,551명을 단속하고, 마약류는 전년 동기(915.1kg) 대비 약 2.6% 증가한 939.1kg를 압수하였다.

 

 

특수본은 이번 제4차 회의에서 특수본 구성기관들이 모든 역량을 결집, 대규모 마약류 밀수범죄,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 및 엄단하는 등 공급사범에 대한 수사·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중독예방 및 치료·재활을 병행하여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범죄를 근절하기로 결의하였다.

 

 

앞으로 특수본 구성기관들은 국내외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공조하는 등 고도로 국제화 조직화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여, 마약류 밀수 유통 등 공급사범을 집중 검거하고, 강화된 처벌 및 양형기준에 따라 엄벌함으로써 마약류 공급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속 총력을 기울이고 마약 범죄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신고 제보자의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상한액을 상향(신고보상금 지급규정 등 개정)하는 한편, 신고 제보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일명 리니언시제도), 마약범죄의 중요 범죄수단인 금융거래계좌를 확인시 즉시 지급정지하는 제도(마약류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를 추진하는 등 마약범죄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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