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5년 하반기「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이하 “합동점검”)을 완료하였다.
합동점검은 ‘21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실시 중이며, 각 시군구별로 관계기관(경찰ㆍ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ㆍ아동보호전문기관)합동으로 가정방문을 하여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학대가 발견되어 긴급하게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즉각분리**와 같은 분리보호 조치 등을 한다. 그 외에도 학대 예방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주거환경 개선 또는 치료‧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응급조치: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현장에서 행위자 제지 또는 격리, 피해아동 보호시설 등 인도 등의 조치 실시(아동학대처벌법)
** 즉각분리: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1년 이내 2회이상 학대 신고 등) 현장에서 피해아동을 보호시설 등에서 보호 (아동복지법)
점검대상은 이전에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던 가정 중 ▴아동학대 반복 신고‧ 수사 이력 ▴2회 이상 학대 이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에 거부 또는 비협조 가정 등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가정 중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하여 선정한다.
이번 ‘25년 하반기합동점검은 ’25년 9월 중 지역별 자체 점검 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25년 10월부터 ‘25년 12월 간 진행되었다.
점검 대상 아동은 총 1,897명선정되었다. 점검 결과 1,897명 중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은68명이 발견되었다.
해당 아동 중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23건, 즉각 분리 11건 등 76건의 현장 분리보호 조치가 이루어졌다. 분리보호 조치 외에도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 상담 및 치료지원 등 총 87건의 사후 지원 조치를 하였다.
※ 동일 아동‧가정에 대해 복수의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전체 조치 건수는 학대 피해 의심아동 68명보다 많음
또한, 점검 과정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22명은 입건하여 수사를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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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아동들이 학교에도 못 가고 불결한 환경에서 굶은 상태로 방치된 현장 발견 ⇨ 현장에서 아동 분리조치 및 보호자 접근금지 신청하고 보호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 피해아동 대상으로 교육ㆍ학습 지원 등 연계 (사례 2)보호자의 잦은 외박으로 아동이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집안에는 벌레 사체, 쓰레기 등이 널려 있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된 현장 발견 ⇨ 보호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 피해아동은 보호시설 입소 조치하고 복지 서비스 지원 |
한편, 점검 결과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나학대 발생 요인 해소 및 예방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도 주거환경 개선, 의료지원, 상담 서비스 등 총 655건의 지원을 하였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표적인 암수범죄인 아동학대범죄는 이미안전 조치가 이루어진 아동이라고 하여 방심할 수 없으며 지속해서 고위험군을선정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재학대 피해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찰청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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