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일)

  • 맑음속초27.8℃
  • 구름많음27.9℃
  • 구름많음철원28.7℃
  • 구름많음동두천28.7℃
  • 구름많음파주29.7℃
  • 구름많음대관령27.1℃
  • 구름많음춘천27.6℃
  • 구름많음백령도24.4℃
  • 흐림북강릉26.1℃
  • 흐림강릉29.5℃
  • 흐림동해28.6℃
  • 구름많음서울28.3℃
  • 구름많음인천27.0℃
  • 흐림원주26.6℃
  • 맑음울릉도25.9℃
  • 흐림수원25.5℃
  • 흐림영월26.9℃
  • 흐림충주25.5℃
  • 흐림서산24.9℃
  • 구름많음울진25.6℃
  • 흐림청주27.1℃
  • 비대전25.3℃
  • 구름많음추풍령27.0℃
  • 흐림안동27.9℃
  • 흐림상주24.3℃
  • 흐림포항28.7℃
  • 구름많음군산27.8℃
  • 흐림대구27.1℃
  • 흐림전주28.8℃
  • 비울산26.1℃
  • 흐림창원24.5℃
  • 비광주26.6℃
  • 비부산24.1℃
  • 흐림통영24.5℃
  • 비목포24.9℃
  • 비여수24.6℃
  • 구름많음흑산도24.0℃
  • 흐림완도26.2℃
  • 흐림고창27.3℃
  • 흐림순천25.5℃
  • 비홍성(예)24.8℃
  • 흐림25.9℃
  • 비제주26.4℃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4.3℃
  • 비서귀포24.2℃
  • 흐림진주25.7℃
  • 구름많음강화27.0℃
  • 구름많음양평26.6℃
  • 흐림이천26.2℃
  • 흐림인제24.8℃
  • 구름많음홍천28.3℃
  • 흐림태백26.2℃
  • 흐림정선군28.7℃
  • 흐림제천23.2℃
  • 흐림보은23.9℃
  • 흐림천안26.0℃
  • 흐림보령25.2℃
  • 구름많음부여26.5℃
  • 흐림금산26.8℃
  • 흐림25.6℃
  • 흐림부안28.2℃
  • 흐림임실25.8℃
  • 흐림정읍27.7℃
  • 흐림남원26.6℃
  • 흐림장수24.2℃
  • 흐림고창군26.8℃
  • 흐림영광군26.2℃
  • 흐림김해시25.2℃
  • 흐림순창군25.6℃
  • 흐림북창원25.4℃
  • 흐림양산시26.0℃
  • 흐림보성군26.0℃
  • 흐림강진군25.2℃
  • 흐림장흥25.8℃
  • 흐림해남25.4℃
  • 흐림고흥25.9℃
  • 흐림의령군26.5℃
  • 흐림함양군27.0℃
  • 흐림광양시26.5℃
  • 흐림진도군24.6℃
  • 흐림봉화26.5℃
  • 흐림영주24.1℃
  • 흐림문경24.1℃
  • 흐림청송군28.8℃
  • 흐림영덕30.3℃
  • 흐림의성26.7℃
  • 흐림구미26.6℃
  • 흐림영천26.1℃
  • 흐림경주시27.0℃
  • 흐림거창26.5℃
  • 흐림합천26.2℃
  • 흐림밀양26.5℃
  • 흐림산청25.9℃
  • 흐림거제23.5℃
  • 흐림남해25.2℃
  • 비25.2℃
피싱·마약 조직 신고하면 최대 5억까지 검거보상금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경뉴스

피싱·마약 조직 신고하면 최대 5억까지 검거보상금 지급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마약 등 은밀한 조직성 범죄, 국민의 눈으로 밝히기 위해 보상금 대폭 상향, 신고·제보 활성화 기대

경찰청.jpg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마약 등 국민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조직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거보상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하였다.


 경제적 살인으로 평가받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중독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마약,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각종 리딩방 사기 등의 범죄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반면,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는 그 특성상 조직 전체를 와해할 수 있는 수사 단서 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절실하다. 


 특히, 조직성 범죄는 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내부 제보자의 결정적인 제보로 조직의 전모를 밝혀내어 우두머리, 총책 등 간부급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을 개정하여 조직성 범죄의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검거된 조직 규모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총책 검거: (기존) 최대 1억 원 → (향후) 최대 5억 원

    50kg 이상 압수 마약 조직 검거: (기존) 최대 2천만 원 → (향후) 최대 5억 원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을 파괴하는 범죄에 맞서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것에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정의로운 행동에 대하여 합당하게 보상하기 위한 취지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날로 조직화, 비대면화, 초국경화되는 조직성 범죄를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이번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조직성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신고‧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112신고, 경찰 민원포털 사이트를 통해 범죄 신고, 제보를 접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