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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합동수사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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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검찰·경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합동수사팀 출범

서울서부지검에 20여명 규모... 대검 직접 지휘로 강제수사권 활용

검찰과 경찰이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을 공식 출범했다고 대검찰청이 발표했다. 이번 합동수사팀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전반적 진상 규명과 함께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도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158명 사망·312명 부상...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본격화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동 골목에 핼러윈데이 축제로 수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다중운집 관련 대응조치 부재로 158명이 사망하고 312명이 상해를 입은 대형 참사다.

 

당시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총 2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됐으나, 관련 국가기관 전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면서 악성 댓글 등 2차 피해로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이 가중된 상황이다.

 

현재 '10·29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건 진상을 조사하고 있지만, 강제수사권이 없어 사실관계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대통령 "수사권 있는 검경 참여 조사단 편성" 지시

 

합동수사팀 출범의 직접적 계기는 지난 7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사망자 유가족 200여 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조위에 강제조사권이 없으므로 수사권이 있는 검경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편성, 특조위와 함께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재난관리기관들이 사고 예방·대응 및 수습 등 재해 관리와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회적 참사로서, 사실 관계와 책임소재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유족 등에 대한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에 20여명 규모... 하준호 부장검사 팀장

 

합동수사팀은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되며, 하준호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7기)를 팀장으로 우수 검사들을 투입해 20여 명 규모로 구성된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 형사부에서 직접 지휘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이태원 참사의 원인 및 구조 활동,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 위 사건을 둘러싼 의혹 전반이다. 둘째,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등이다.

 

합동수사팀은 특조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유족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면서 ▲특조위 진상규명조사국의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수사요청 사건 ▲유족 면담 및 기존 기록 검토 등을 통해 확인된 수사 필요사항 ▲피해자 및 유족의 주요 고소·고발 사건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재난 대응체계 전반 문제점 점검해 안전사회 구현"

 

대검찰청은 이번 합동수사가 단순히 이태원 참사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최근까지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재난과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재난 대응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여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재해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집중호우로 산청, 가평 등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와 같은 각종 재난 및 대형 안전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사회적 논란 종식하고 피해자 권리 옹호할 것"

 

대검찰청은 "합동수사팀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한 사실 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하여 사회적 논란을 종식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난 및 대형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재난 대응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발생 후 2년 9개월 만에 검찰과 경찰의 강제수사권을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진상규명 작업이 시작됨에 따라, 그동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던 각종 의혹들이 어떻게 규명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의: 대검찰청 형사1과 (02-3480-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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