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목)

  • 맑음속초27.8℃
  • 구름많음32.2℃
  • 구름많음철원30.6℃
  • 구름많음동두천30.2℃
  • 구름많음파주30.2℃
  • 구름많음대관령26.1℃
  • 구름많음춘천32.3℃
  • 구름많음백령도26.3℃
  • 구름많음북강릉27.8℃
  • 구름많음강릉28.4℃
  • 구름많음동해28.0℃
  • 구름많음서울31.5℃
  • 구름많음인천30.9℃
  • 흐림원주30.7℃
  • 흐림울릉도27.2℃
  • 구름많음수원30.8℃
  • 흐림영월29.6℃
  • 구름많음충주29.4℃
  • 구름많음서산31.2℃
  • 구름많음울진28.0℃
  • 흐림청주31.7℃
  • 구름많음대전32.8℃
  • 흐림추풍령30.8℃
  • 흐림안동32.0℃
  • 흐림상주31.8℃
  • 흐림포항32.1℃
  • 구름많음군산32.8℃
  • 구름많음대구32.9℃
  • 구름많음전주34.3℃
  • 흐림울산30.8℃
  • 구름많음창원31.7℃
  • 구름많음광주33.6℃
  • 흐림부산30.5℃
  • 구름많음통영31.9℃
  • 구름많음목포33.4℃
  • 구름많음여수31.6℃
  • 구름많음흑산도33.9℃
  • 맑음완도34.4℃
  • 구름많음고창34.2℃
  • 구름많음순천32.0℃
  • 구름많음홍성(예)31.8℃
  • 구름많음30.6℃
  • 구름많음제주33.6℃
  • 맑음고산32.6℃
  • 구름많음성산31.5℃
  • 구름많음서귀포32.4℃
  • 구름많음진주33.0℃
  • 구름많음강화30.0℃
  • 구름많음양평30.0℃
  • 흐림이천29.8℃
  • 구름많음인제31.0℃
  • 구름많음홍천32.3℃
  • 흐림태백27.5℃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8.6℃
  • 흐림보은30.4℃
  • 흐림천안30.7℃
  • 구름많음보령31.9℃
  • 흐림부여32.2℃
  • 구름많음금산32.6℃
  • 구름많음31.9℃
  • 구름많음부안33.4℃
  • 구름많음임실33.0℃
  • 구름많음정읍35.6℃
  • 맑음남원35.1℃
  • 구름많음장수31.4℃
  • 구름많음고창군33.9℃
  • 구름많음영광군33.0℃
  • 흐림김해시29.4℃
  • 구름많음순창군33.4℃
  • 흐림북창원
  • 흐림양산시30.9℃
  • 구름많음보성군32.2℃
  • 맑음강진군33.4℃
  • 구름많음장흥32.7℃
  • 구름많음해남33.0℃
  • 맑음고흥33.6℃
  • 구름많음의령군29.1℃
  • 구름많음함양군34.2℃
  • 구름많음광양시33.8℃
  • 구름많음진도군32.6℃
  • 흐림봉화29.3℃
  • 흐림영주29.7℃
  • 흐림문경31.1℃
  • 흐림청송군31.6℃
  • 흐림영덕31.3℃
  • 흐림의성32.1℃
  • 흐림구미33.6℃
  • 구름많음영천32.7℃
  • 흐림경주시24.9℃
  • 구름많음거창34.5℃
  • 구름많음합천32.4℃
  • 흐림밀양32.0℃
  • 흐림산청28.1℃
  • 구름많음거제32.6℃
  • 구름많음남해32.0℃
  • 흐림30.3℃
내 주변 실종아동등 정보, ‘당근’에서 확인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내 주변 실종아동등 정보, ‘당근’에서 확인하세요

- 경찰청-당근마켓 실종정책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
- 사용자 주변 실종아동등 발생 시 당근 앱 ‘동네생활’ 게시판 자동 게재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실종아동등* 발생 시 신속한 발견과 경찰청 실종정책의 효과적인 홍보ㆍ확산을 위해 2025. 9. 22.(월) 지역 기반 생활 정보 애플리케이션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실종아동법상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 정신ㆍ지적ㆍ자폐성 장애인, 치매환자 


  이번 협약은 연간 5만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종사건의 조기 발견을 위해 경찰청이 발령하는 ‘실종경보문자’ 등 실종아동등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획되었다. 


  실종아동등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공개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실종아동등의 이름과 사진, 주요 인상착의와 같은 정보를 경찰청 안전Dream(안전드림) 누리집에 공개하고 필요시 실종경보*를 발령한다. 

  *「실종아동법」 제9조의3에 근거, 실종아동등의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정보를 협약기관, 언론 등     다양한 매체·수단을 통해 공개, 국민의 관심과 제보를 유도하는 제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는 안전Dream(안전드림) 누리집에 게재된 실종아동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당근 애플리케이션에 공유되며,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 상 <동네생활>의 <사건・사고 정보> 게시판을 통해 주변에서 발생한 실종아동등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실종아동등이 발견되면 게재된 실종아동등 정보 글은 자동으로 삭제된다.


실종아동.GIF


  이외에도 경찰청과 ㈜당근마켓은 향후 실종경보문자를 통해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고, 실종예방 사전등록제도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주요 실종정책 홍보에도 함께 힘을 모을 예정이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무엇보다 주변 이웃들의 관심이중요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역 기반서비스인 당근마켓과의 협업을 통해 실종아동등에 대한 제보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기대한다.”라며, “경찰청은 앞으로도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발견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