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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헌정수호부터 먼저 서약하고 국민개헌협약 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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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민단체들, “헌정수호부터 먼저 서약하고 국민개헌협약 체결하라!”

- “직접민주제 없거나 국민주권 보장 없는 개헌공약은 빛 좋은 개살구!”
- 국민주권행사 보장기본법, 개헌절차법, 각급 민회 구성과 운영법 등 제정하라!

오는 5월 27일(화)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등 56개 시민단체가 ‘직접민주제 관련 대선후보 공약평가와 국민개헌협약 체결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헌을 공약한 후보 전원에게 “헌정수호의지도, 진정성 있는 직접민주제 등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각종 사전입법조치 등 현실방안도 없이 정치개혁 등 개헌공약을 내놓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질타하면서 “모든 후보가 헌정수호부터 먼저 서약하고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대표와 함께 국민개헌협약을 공동으로 체결하라”고 요구한다. 


 특히, 이들 단체는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국민개헌협약을 공동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정조정이 불가능하고, 국민개헌협약 문안을 작성하고 조정하는 것 등에 어려움이 있거나 직접민주제 도입 등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헌정수호 의지가 있는 후보에 한하여 이미 발표한 개헌공약 가운데 최대공약수를 찾아 국민개헌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것마저 어렵다면, 헌정수호의지가 있는 후보가 또는 그 후보를 공천한 헌정수호의지가 있는 당대표와 권한대행 등 그 대리인이 각각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시민사회 대표 등과 만나 국민개헌협약에 우선 서명하거나 날인할 수 있다. 심지어는 대선 이전에 뜻깊고 상징성이 높은 제헌절 77주년(7월 17일), 광복절 80주년(8월 15일), 상해통합임시정부 출범기념 106주년(9월 11일) 등 일자를 미리 특정하여 국민개헌협약을 체결하겠다고 공약하고, 대선 이후 국민축제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제안한다. 


 단체들은 그밖에도 ▼ 국민주권행사보장 기본법, ▼ 각급 민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헌법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권한행사 보장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하라고 요구한다. 대선후보와 공천정당 등이 이러한 질타와 원칙선포, 구체적인 협약체결 제안과 관련법 제정 공약요구 등에 각각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정치에 깊게 뿌리내린 거대양당 중심주의와 대의제 및 관료제 그리고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제, 흑백논리, 선악진영대립, 적대적 공생관계 등 각종 한계와 질곡 및 장해물을 뛰어넘어 민간이 주도하는 진정한 개헌논의와 정치개혁 등에 물꼬를 트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헌개혁1.png

지난 5월 15일 광화문광장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시민단체가 직접민주제 도입 등 개헌일정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 : 국민주권개헌행동). 

  

 참석(예정)자는 약 30여 명이고, 주최주관 측은 류종열 사)DMZ평화네트워크 이사장(전 흥사단 이사장), 이근철 국민연대(연합) 상임대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김종대 대한미래원 총재, 김석용 개혁연대민생행동 공동대표, 김두루한 참배움연구소장 등이고, 연대협력 측은 이장희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송창석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공동대표 겸 사)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 이두엽 사)몽양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화 부이사장,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등이다. 

 

 한편, 지난해 제헌절(7.17)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 제안으로 약 한달 뒤(8.14) 발족한 개헌개혁행동마당은 불편부당, 실사구시, 중도실용 입장에서 자유로운 드나듦을 보장하면서도 국가적 핵심쟁점과 중요현안 등에 대해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 열린 공론을 형성하자는 일념으로 개헌과 개혁을 주장하는 활동을 일관되게 펼쳐왔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36개 가입단체와 함께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총 37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직접 주최·주관한다. 


 특히, 참석자들은 국민주권행사 보장기본법 신규제정, 각급 단위 민회 구성·운영 법률 동시제정, 헌법상 총리권한 행사보장특별법 동시제정, 4년 중임허용 연임절대금지 3년 단축환영, 헌정수호조치 우선이행, 직접민주제 도입강화, 국민개헌안 마련 민간독립기구설치, 민심그대로 의석배분, 소수·원외정당 육성보호지원, 정책·지역연합 정당설립자유, 위성·비례전문 정당금지·엄벌 등과 같은 중소형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평소 8∼9개였던 연대협력단체는 북한감금피해자연합회,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 미주 민주연대, 사)몽양여운형 선생 기념 사업회, 사)희망교육, 상생사회 일천인 선언, 청량리 다일원탁회의 등이 새롭게 합류하여 총 19개로 늘어난다(5.26. 낮 3시 현재). 이는 직접민주제 도입 등 국민주권 보장개헌에 힘을 보탤 단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이자 대선 이후 우후죽순처럼 더욱 더 대폭 늘어날 조짐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헌정수호에 입각한 국민개헌은 그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최대긴급과제로서 재빨리 해결해야만 하는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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