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맑음속초12.0℃
  • 맑음14.7℃
  • 맑음철원15.9℃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3.0℃
  • 맑음대관령10.8℃
  • 맑음춘천17.2℃
  • 맑음백령도9.9℃
  • 맑음북강릉15.4℃
  • 구름많음강릉17.9℃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15.4℃
  • 맑음인천12.3℃
  • 맑음원주15.6℃
  • 흐림울릉도14.7℃
  • 맑음수원12.8℃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2.6℃
  • 맑음서산12.7℃
  • 흐림울진15.9℃
  • 맑음청주15.1℃
  • 구름많음대전14.1℃
  • 흐림추풍령10.6℃
  • 구름많음안동11.3℃
  • 흐림상주11.6℃
  • 비포항14.3℃
  • 흐림군산14.7℃
  • 비대구12.4℃
  • 흐림전주14.3℃
  • 비울산13.7℃
  • 비창원13.2℃
  • 비광주13.4℃
  • 비부산15.0℃
  • 흐림통영13.5℃
  • 흐림목포13.8℃
  • 비여수13.3℃
  • 안개흑산도12.8℃
  • 흐림완도14.7℃
  • 흐림고창14.0℃
  • 흐림순천12.6℃
  • 맑음홍성(예)12.6℃
  • 맑음11.8℃
  • 흐림제주16.5℃
  • 흐림고산14.9℃
  • 흐림성산17.7℃
  • 박무서귀포18.0℃
  • 흐림진주12.1℃
  • 맑음강화13.6℃
  • 맑음양평15.6℃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6.6℃
  • 맑음홍천14.8℃
  • 맑음태백11.0℃
  • 맑음정선군10.7℃
  • 맑음제천10.8℃
  • 흐림보은11.7℃
  • 맑음천안13.6℃
  • 맑음보령11.8℃
  • 맑음부여13.7℃
  • 흐림금산14.3℃
  • 맑음13.6℃
  • 흐림부안14.8℃
  • 흐림임실13.2℃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2.7℃
  • 흐림장수11.6℃
  • 흐림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4.8℃
  • 흐림장흥14.8℃
  • 흐림해남14.6℃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1.5℃
  • 흐림함양군11.8℃
  • 흐림광양시13.6℃
  • 흐림진도군14.0℃
  • 맑음봉화8.3℃
  • 구름많음영주9.6℃
  • 흐림문경10.1℃
  • 흐림청송군11.4℃
  • 흐림영덕14.5℃
  • 흐림의성11.9℃
  • 흐림구미12.0℃
  • 흐림영천12.5℃
  • 흐림경주시13.3℃
  • 흐림거창11.4℃
  • 흐림합천12.3℃
  • 흐림밀양13.6℃
  • 흐림산청10.9℃
  • 흐림거제13.8℃
  • 흐림남해13.2℃
  • 비14.3℃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 결과, 7개월간 963명 검거, 59명 구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 결과, 7개월간 963명 검거, 59명 구속

- 집중단속 이전(’24.1.1.~8.27.) 대비 260% 증가한 963명(구속 59) 검거
- 사이버성폭력 수사 집중단속(3.31.~10.31.)을 통한 허위영상물 범죄 지속 단속

 2023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영상(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이용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이하‘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인이나 유명인들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한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크게 대두하였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집중단속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소지·시청 등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전국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기능이 협업하여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집중단속 시행 이전(’24.1.1.∼’24.8.27.)에는 267명(구속 8)을 검거하였으나, 집중단속 시행 이후(’24.8.28.∼’25.3.31.)에는 260% 증가한 963명(구속 59)을 검거하였다.

 

범죄 수사.JPG

 

연령별 현황으로는 10669(촉법 72)202283051401150대 이상 4명을 각 검거하여, 10·20대가 전체 검거 인원93.1%를 차지하였다.

 

경찰청은 성적 허위영상물의 주된 게시·유통수단이었던 텔레그램과의 지속적인 협의 노력을 통해 202410월 공조관계를 구축하고, 올해 1월에는 일명 자경단사건의 총책을 검거하는 등 검거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범죄2.JPG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10,535건의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및 피해자지원을 연계하는 등 피해 보호 활동도 적극 추진하였다.

 아울러, 10대 피의자가 다수인 만큼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활동 기간(34)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허위영상물(페이크)예방 교육을 하고,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성범죄예방 교육자료를배포하도록 하였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총 10,305명 중 102,863(27.8%), 205,242(50.9%)로 다수 차지(출처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보고서)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 이후에도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성폭력 범죄집중단속(’25. 3. 1.~10. 31.)을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성폭력처벌법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해진 만큼(25.6.4. 시행)위장수사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난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역시 계속 고도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중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한편, “허위영상(딥페이크)를 이용해 성적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구입 및 시청*만 하는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유념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4’24.10.16. 시행(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징역 또는 3천만 원벌금)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