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속초2.6℃
  • 눈-0.1℃
  • 흐림철원0.0℃
  • 흐림동두천-0.5℃
  • 흐림파주-0.9℃
  • 흐림대관령-0.7℃
  • 흐림춘천0.8℃
  • 눈백령도1.4℃
  • 비북강릉3.5℃
  • 흐림강릉5.1℃
  • 흐림동해5.3℃
  • 눈서울0.6℃
  • 눈인천0.4℃
  • 흐림원주0.4℃
  • 비울릉도7.2℃
  • 눈수원0.5℃
  • 흐림영월0.3℃
  • 흐림충주0.2℃
  • 흐림서산0.3℃
  • 흐림울진5.6℃
  • 비 또는 눈청주1.1℃
  • 비대전2.0℃
  • 흐림추풍령1.1℃
  • 비안동2.5℃
  • 흐림상주2.5℃
  • 비포항7.6℃
  • 흐림군산2.3℃
  • 비대구5.0℃
  • 비전주2.0℃
  • 비울산7.3℃
  • 비창원6.8℃
  • 비광주3.1℃
  • 비부산8.3℃
  • 흐림통영7.4℃
  • 흐림목포4.2℃
  • 비여수5.5℃
  • 구름많음흑산도6.0℃
  • 흐림완도4.9℃
  • 흐림고창2.3℃
  • 흐림순천1.8℃
  • 비홍성(예)1.0℃
  • 흐림0.4℃
  • 흐림제주8.9℃
  • 흐림고산8.2℃
  • 흐림성산8.3℃
  • 구름많음서귀포9.9℃
  • 흐림진주5.8℃
  • 흐림강화-0.4℃
  • 흐림양평1.1℃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0.8℃
  • 흐림홍천0.9℃
  • 흐림태백0.6℃
  • 흐림정선군-0.3℃
  • 흐림제천0.5℃
  • 흐림보은0.9℃
  • 흐림천안0.6℃
  • 흐림보령1.5℃
  • 흐림부여1.8℃
  • 흐림금산1.8℃
  • 흐림1.3℃
  • 흐림부안3.5℃
  • 흐림임실1.4℃
  • 흐림정읍2.3℃
  • 흐림남원0.9℃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2.2℃
  • 흐림영광군3.5℃
  • 흐림김해시6.3℃
  • 흐림순창군1.9℃
  • 흐림북창원6.9℃
  • 흐림양산시8.5℃
  • 흐림보성군4.7℃
  • 흐림강진군4.0℃
  • 흐림장흥4.0℃
  • 흐림해남4.6℃
  • 흐림고흥4.5℃
  • 흐림의령군5.2℃
  • 흐림함양군3.5℃
  • 흐림광양시4.2℃
  • 흐림진도군5.4℃
  • 흐림봉화1.0℃
  • 흐림영주2.3℃
  • 흐림문경2.2℃
  • 흐림청송군3.0℃
  • 흐림영덕5.8℃
  • 흐림의성3.7℃
  • 흐림구미3.7℃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6.1℃
  • 흐림거창3.3℃
  • 흐림합천5.6℃
  • 흐림밀양6.7℃
  • 흐림산청3.8℃
  • 흐림거제7.7℃
  • 흐림남해6.3℃
  • 비8.0℃
경찰청, ‘경찰 손실보상’ 제도발전 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찰청, ‘경찰 손실보상’ 제도발전 논의

- 경찰법 학계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영화 ‘범죄도시 1편’의 클라이막스는 마석도(마동석)와 장첸(윤계상)의 공항 화장실 격투 장면이다정의 구현의 쾌감도 잠시슬그머니 사라진 마석도 뒤로 력반 전반장(최귀화)에게 범인 체포 중 부서진 화장실 수리비가 청구되었다반장은 그 뒤 어떻게 되었을까?

 

 경찰청은 2024. 9. 6.(경찰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경찰 손실보상 10새로운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경찰법이론실무포럼’과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201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제11조의 2 신설)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이듬해 시행되었다.

 

 과거에도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제도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손실보상 입법 이전에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가피하게 제3자 등에게 손실이 발생하여도 국가보상의 근거가 없어서 경찰관 개인이 책임지는 경우도 발생하였다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손실보상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로써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이고 당당한 법집행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손실보상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보상금액 산정 기준의 적정성 문제’, ‘손실발생의 책임 있는 자에 대한 국가의 구상 문제’를 비롯하여 입법취지에 맞는 손실보상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방법을 논의하였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현장 경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며“오늘의 논의가 마중물이 되어 당당한 법집행을 한층 더 두텁게 보장함으로써우리 경찰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학술대회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