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 (화)
경찰청은 수사과정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관계인에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다른 경찰서로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는 상피제 지침을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앞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는 4차 회의에서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중심의 적용대상을 형제자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경찰청은 위원회 의견을 고려하여 상피제 범위를 형제자매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상피제에 따라 수사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최근 3년 내 근무한 경우 포함)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확인된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해야 하며, 시도경찰청의 지휘를받아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나 긴급체포·현행범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이송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처리 적절성 및 이송필요성을 점검받도록 하였다.
아울러,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경찰 수사의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들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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