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도로교통법 제56조의 3 신설(2024. 3.19. 공포, 2025.3.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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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등에서 운행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운전자*는 차량 내외부에서 운행 상황과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위한 대응 능력을 충분히 숙지하여야하나 이에 대한 의무교육은 없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 8호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기 전과 이후 2년마다 정기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 다만, 현재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 중인 시험운전자는 시행 6개월 이내
(2025년 9월 19일까지)에 교육을 받아야 함 <위반 시 처벌 규정 과태료 8만 원>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총 3시간의 온라인교육으로 시행하며, 교육 내용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그밖에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한창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까워짐에 따라, 시험운전자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 의무화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 자동차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교통 법규 및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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