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목)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12월 1일(월)부터 내년 1월 31일(토)까지 2달간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경찰청에서는 지속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집중 홍보, 음주 측정방해 행위(일명 술타기) 처벌 등의 영향으로 2025년 10월 31일 기준 음주 사고(-11.0%, 9,106건→8,107건) 및 사망자(-36.7%, 120명→76명)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 전년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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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고(건) |
사망(명) |
부상(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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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10월 |
8,107 |
76 |
16,639 |
|
’24년 1~10월 |
9,106 |
120 |
14,147 |
|
전년 대비 |
-999 (-11.0%) |
-44 (-36.7%) |
2,492 (17.6%) |
그러나, 음주운전자 차량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 사망사고 등으로 음주운전에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달간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시도경찰청별 일제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하며,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출근길, 점심 시간대 숙취·반주운전 예방 단속을 병행한다.
또한,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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