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0 (수)
경찰청이 사이버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내년 10월까지 12개월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한 '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에서 총 3,411건·3,557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221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 50.1%, 검거인원 47.8% 증가한 수치다. 검거율도 69.5%에서 77.3%로 7.8%포인트 상승했다.
딥페이크 범죄 급증...발생 건수 35% 증가
사이버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35.0% 증가한 4,413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허위영상물 범죄가 1,553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1,513건(34.3%), 불법촬영물 범죄 857건(19.4%), 불법성영상물 범죄 490건(11.1%) 순이었다.
경찰은 이러한 증가세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급증하고, 법률 개정으로 처벌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10월 16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제작 범죄 구성요건 중 '반포등의 목적'을 삭제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10대 피의자 47.6%..."디지털 매체 익숙함 영향"
연령대별 분석 결과, 피의자 중 10대가 47.6%로 가장 많았고, 20대 33.2%, 30대 12.7%, 40대 4.6%, 50대 이상 1.9% 순이었다. 특히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10대가 61.8%로 더욱 높은 비율을 차지해,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세대의 범죄 경향이 두드러졌다.
경찰은 위장수사 범위 확대를 통해 적극 대응했다. 성인 피해자까지 위장수사가 가능해진 개정법 시행 이후, 위장수사 실시 건수가 전년 194건에서 256건으로 32.0% 증가했으며, 검거인원도 529명에서 913명으로 72.6% 늘었다.
피해자 보호 강화...영상물 3만6천여 건 삭제 요청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 영상물 36,135건의 삭제·차단을 요청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28,356건의 피해자 연계를 실시했다.
경찰청은 '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내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12개월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해 생성형 인공지능 및 파생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예방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신종 유형 사이버성폭력범죄에 대한 경보 발령 및 학생·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강화한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이버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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