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수)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비・눈・안개 등 기상 악화 시 발생하는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해대교(3. 1.(일)) 등 주요 구간에서 기상 상황에맞춘 속도 단속을 본격화한다.
최근 3년간(’23~’25년)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및 노면 악화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6.7명 수준이다. 특히, 안개나 결빙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거나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는 연쇄추돌로 이어져 인명 피해가 매우 크다.
(’23. 1. 1.∼’25.12.31.)
|
구분 |
시계 불량(비·눈·안개 등) |
미끄러짐 |
||||
|
발생(건) |
사망(명) |
부상(명) |
발생(건) |
사망(명) |
부상(명) |
|
|
‘25년 |
29 |
0 |
58 |
80 |
9 |
172 |
|
‘24년 |
48 |
4 |
109 |
61 |
1 |
195 |
|
‘23년 |
36 |
2 |
64 |
79 |
4 |
172 |
※ ’25년 통계는 잠정 통계로, 변동 가능성 있음
이에 경찰은 가변형 속도제한표지(VSL)와 구간단속 장비가 설치된 서해대교에서 22년 10월부터 26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치며 운전자에게 계도및 홍보하였던 만큼, 3월 1일부터는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변경된 제한속도에 맞춘 과속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운전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제시하는 속도에 맞춰 감속 운전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예외 없이 단속될 예정이다.
※ 기상 상황별 감속 운행 기준
|
기상 상황 요건 |
법정 제한속도(감속 기준) |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 적설량 20mm 미만 |
제한속도의 80% |
|
가시거리 100m 이내(폭우・폭설・안개)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적설량 20mm 이상 |
제한속도의 50% |
이와 함께, 기상 악화 시 서해대교 인근 도로에 암행순찰차도 추가 배치해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단속 구간 인근에 플래카드 및 도로전광표지(VMS)을 통해 ‘악천후 시 감속 의무’와 ‘암행순찰차 단속’ 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전 예고를 바탕으로 악천후 시, 암행순찰차의 단속 기준은 일괄적으로‘고속도로 제한속도의 80%(20% 감속)’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운전자가 기상・노면 상태에 맞춰 속도를 줄이는 안전운전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고속도로 위 대형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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