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속초7.9℃
  • 맑음6.1℃
  • 맑음철원4.1℃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4.9℃
  • 맑음대관령2.1℃
  • 맑음춘천6.8℃
  • 구름조금백령도4.6℃
  • 맑음북강릉8.6℃
  • 맑음강릉9.0℃
  • 맑음동해7.6℃
  • 맑음서울6.4℃
  • 맑음인천5.0℃
  • 맑음원주6.1℃
  • 구름조금울릉도6.1℃
  • 맑음수원6.6℃
  • 맑음영월6.6℃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6.1℃
  • 맑음울진8.5℃
  • 맑음청주7.6℃
  • 맑음대전8.1℃
  • 맑음추풍령6.5℃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8.0℃
  • 구름조금포항10.7℃
  • 맑음군산7.5℃
  • 맑음대구10.1℃
  • 맑음전주9.1℃
  • 구름많음울산8.9℃
  • 맑음창원10.0℃
  • 맑음광주8.5℃
  • 구름많음부산11.8℃
  • 맑음통영11.1℃
  • 맑음목포7.3℃
  • 맑음여수10.8℃
  • 구름많음흑산도8.3℃
  • 맑음완도10.3℃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6.8℃
  • 맑음6.4℃
  • 구름많음제주11.2℃
  • 구름조금고산10.2℃
  • 맑음성산10.3℃
  • 맑음서귀포15.7℃
  • 맑음진주11.7℃
  • 맑음강화4.9℃
  • 맑음양평6.9℃
  • 맑음이천7.2℃
  • 맑음인제5.5℃
  • 맑음홍천5.9℃
  • 맑음태백2.8℃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7.1℃
  • 맑음천안6.9℃
  • 맑음보령7.6℃
  • 맑음부여8.4℃
  • 맑음금산8.0℃
  • 맑음6.3℃
  • 맑음부안7.8℃
  • 맑음임실7.6℃
  • 맑음정읍7.2℃
  • 맑음남원8.4℃
  • 맑음장수5.9℃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7.0℃
  • 구름조금김해시10.7℃
  • 맑음순창군7.6℃
  • 맑음북창원10.7℃
  • 구름많음양산시11.4℃
  • 맑음보성군10.6℃
  • 맑음강진군9.1℃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9.2℃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9.4℃
  • 맑음함양군9.4℃
  • 맑음광양시11.3℃
  • 구름조금진도군8.5℃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6.4℃
  • 맑음문경6.6℃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8.4℃
  • 맑음의성9.0℃
  • 맑음구미8.7℃
  • 구름조금영천8.8℃
  • 구름많음경주시9.4℃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11.1℃
  • 구름조금밀양10.6℃
  • 맑음산청9.8℃
  • 맑음거제8.8℃
  • 맑음남해9.6℃
  • 구름많음10.7℃
경찰청, 「2025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찰청, 「2025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 민생침해 악성사기인 보험사기 6개월간 전국 특별단속
- 시도청별 전담수사팀 지정,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 집중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단속 강화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 예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1()부터 1031()까지 6개월간 각종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작년 하반기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첫 개정*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됐다.

*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24. 8. 14.시행):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금융위의 보험사기 조사 관련 자료요청권, 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등

 

이에 경찰도 ’22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올해 4월에는18개 시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개최하는 등 범죄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10대 악성사기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보험사기사이버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 가상자산 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 미끼문자 등 스미싱


보험사기.JPG


또한 경찰청에서는 2025년에도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중개인(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