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구름조금속초8.7℃
  • 박무-0.8℃
  • 흐림철원3.5℃
  • 흐림동두천2.5℃
  • 흐림파주4.0℃
  • 맑음대관령2.0℃
  • 흐림춘천-0.3℃
  • 비백령도9.1℃
  • 맑음북강릉9.4℃
  • 맑음강릉10.3℃
  • 맑음동해7.1℃
  • 비서울5.3℃
  • 비인천6.2℃
  • 흐림원주0.9℃
  • 흐림울릉도11.3℃
  • 비수원4.7℃
  • 흐림영월-1.3℃
  • 흐림충주1.0℃
  • 흐림서산5.8℃
  • 구름조금울진7.5℃
  • 흐림청주4.9℃
  • 비대전4.8℃
  • 구름많음추풍령2.1℃
  • 흐림안동0.6℃
  • 구름많음상주1.1℃
  • 구름많음포항7.5℃
  • 흐림군산6.5℃
  • 흐림대구4.4℃
  • 비전주8.7℃
  • 구름많음울산5.9℃
  • 구름많음창원6.7℃
  • 흐림광주8.9℃
  • 구름많음부산9.4℃
  • 구름많음통영7.3℃
  • 비목포10.0℃
  • 흐림여수8.7℃
  • 비흑산도12.0℃
  • 흐림완도8.4℃
  • 흐림고창9.5℃
  • 흐림순천2.6℃
  • 비홍성(예)5.6℃
  • 흐림2.3℃
  • 흐림제주12.3℃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5.4℃
  • 흐림서귀포14.4℃
  • 구름많음진주3.2℃
  • 흐림강화5.7℃
  • 흐림양평1.5℃
  • 흐림이천1.0℃
  • 흐림인제1.5℃
  • 흐림홍천-0.2℃
  • 맑음태백5.2℃
  • 구름많음정선군-2.5℃
  • 흐림제천-0.5℃
  • 흐림보은1.1℃
  • 흐림천안2.9℃
  • 흐림보령8.3℃
  • 흐림부여3.8℃
  • 흐림금산3.1℃
  • 흐림4.6℃
  • 흐림부안8.9℃
  • 흐림임실5.0℃
  • 흐림정읍7.6℃
  • 흐림남원3.8℃
  • 흐림장수4.4℃
  • 흐림고창군8.3℃
  • 흐림영광군7.4℃
  • 구름많음김해시5.8℃
  • 흐림순창군3.7℃
  • 구름많음북창원6.7℃
  • 구름많음양산시5.7℃
  • 흐림보성군5.5℃
  • 흐림강진군6.4℃
  • 흐림장흥6.0℃
  • 흐림해남10.8℃
  • 흐림고흥6.5℃
  • 구름많음의령군0.8℃
  • 흐림함양군0.5℃
  • 흐림광양시7.4℃
  • 흐림진도군12.7℃
  • 맑음봉화-4.3℃
  • 구름조금영주-1.7℃
  • 흐림문경1.3℃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5.6℃
  • 흐림의성0.2℃
  • 흐림구미3.4℃
  • 구름많음영천1.9℃
  • 구름많음경주시1.9℃
  • 구름많음거창0.3℃
  • 구름조금합천2.1℃
  • 구름많음밀양3.1℃
  • 구름많음산청2.1℃
  • 흐림거제6.7℃
  • 구름많음남해6.8℃
  • 구름조금3.9℃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 결과, 7개월간 963명 검거, 59명 구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 결과, 7개월간 963명 검거, 59명 구속

- 집중단속 이전(’24.1.1.~8.27.) 대비 260% 증가한 963명(구속 59) 검거
- 사이버성폭력 수사 집중단속(3.31.~10.31.)을 통한 허위영상물 범죄 지속 단속

 2023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영상(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이용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이하‘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인이나 유명인들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한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크게 대두하였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집중단속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소지·시청 등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전국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기능이 협업하여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집중단속 시행 이전(’24.1.1.∼’24.8.27.)에는 267명(구속 8)을 검거하였으나, 집중단속 시행 이후(’24.8.28.∼’25.3.31.)에는 260% 증가한 963명(구속 59)을 검거하였다.

 

범죄 수사.JPG

 

연령별 현황으로는 10669(촉법 72)202283051401150대 이상 4명을 각 검거하여, 10·20대가 전체 검거 인원93.1%를 차지하였다.

 

경찰청은 성적 허위영상물의 주된 게시·유통수단이었던 텔레그램과의 지속적인 협의 노력을 통해 202410월 공조관계를 구축하고, 올해 1월에는 일명 자경단사건의 총책을 검거하는 등 검거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범죄2.JPG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10,535건의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및 피해자지원을 연계하는 등 피해 보호 활동도 적극 추진하였다.

 아울러, 10대 피의자가 다수인 만큼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활동 기간(34)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허위영상물(페이크)예방 교육을 하고,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성범죄예방 교육자료를배포하도록 하였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총 10,305명 중 102,863(27.8%), 205,242(50.9%)로 다수 차지(출처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보고서)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 이후에도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성폭력 범죄집중단속(’25. 3. 1.~10. 31.)을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성폭력처벌법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해진 만큼(25.6.4. 시행)위장수사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난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역시 계속 고도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중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한편, “허위영상(딥페이크)를 이용해 성적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구입 및 시청*만 하는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유념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4’24.10.16. 시행(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징역 또는 3천만 원벌금)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