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금)

  • 맑음속초21.8℃
  • 맑음16.4℃
  • 맑음철원16.3℃
  • 구름많음동두천14.5℃
  • 맑음파주13.3℃
  • 맑음대관령12.0℃
  • 맑음춘천17.1℃
  • 구름많음백령도14.0℃
  • 맑음북강릉20.4℃
  • 맑음강릉20.2℃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15.2℃
  • 맑음인천13.5℃
  • 맑음원주15.2℃
  • 맑음울릉도12.5℃
  • 맑음수원12.5℃
  • 맑음영월13.9℃
  • 맑음충주11.5℃
  • 구름많음서산11.9℃
  • 맑음울진18.3℃
  • 맑음청주15.5℃
  • 구름많음대전14.3℃
  • 구름많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5.8℃
  • 맑음상주15.8℃
  • 구름많음포항18.5℃
  • 맑음군산11.4℃
  • 구름많음대구18.1℃
  • 맑음전주13.1℃
  • 구름많음울산18.5℃
  • 구름많음창원17.1℃
  • 구름많음광주15.5℃
  • 구름많음부산18.4℃
  • 구름많음통영17.4℃
  • 구름많음목포13.1℃
  • 맑음여수16.8℃
  • 구름많음흑산도12.3℃
  • 구름많음완도15.3℃
  • 구름많음고창10.6℃
  • 구름많음순천14.5℃
  • 구름많음홍성(예)13.3℃
  • 맑음13.1℃
  • 흐림제주15.9℃
  • 흐림고산13.4℃
  • 흐림성산17.6℃
  • 흐림서귀포17.0℃
  • 구름많음진주11.8℃
  • 맑음강화13.2℃
  • 구름많음양평15.0℃
  • 구름많음이천14.3℃
  • 맑음인제17.4℃
  • 맑음홍천14.8℃
  • 맑음태백14.0℃
  • 맑음정선군15.5℃
  • 구름많음제천12.2℃
  • 구름많음보은11.2℃
  • 맑음천안12.4℃
  • 구름많음보령10.9℃
  • 구름많음부여11.7℃
  • 맑음금산12.8℃
  • 구름많음12.5℃
  • 맑음부안13.3℃
  • 맑음임실8.5℃
  • 맑음정읍11.4℃
  • 맑음남원10.3℃
  • 맑음장수8.1℃
  • 구름많음고창군10.6℃
  • 맑음영광군11.5℃
  • 구름많음김해시17.4℃
  • 구름많음순창군10.8℃
  • 구름많음북창원18.3℃
  • 구름많음양산시16.3℃
  • 구름많음보성군13.4℃
  • 구름많음강진군14.5℃
  • 구름많음장흥11.1℃
  • 구름많음해남11.2℃
  • 맑음고흥15.6℃
  • 구름많음의령군13.5℃
  • 구름많음함양군13.7℃
  • 구름많음광양시15.6℃
  • 구름많음진도군11.1℃
  • 맑음봉화13.7℃
  • 구름많음영주15.8℃
  • 맑음문경16.3℃
  • 구름많음청송군16.3℃
  • 맑음영덕17.9℃
  • 구름많음의성11.9℃
  • 구름많음구미15.9℃
  • 구름많음영천17.0℃
  • 구름많음경주시15.7℃
  • 구름많음거창12.3℃
  • 구름많음합천14.3℃
  • 구름많음밀양15.3℃
  • 구름많음산청16.1℃
  • 구름많음거제17.4℃
  • 맑음남해17.3℃
  • 구름많음15.4℃
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몬태나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몬태나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 한-몬태나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2026. 4. 24.() 02:00(현지 시각 4. 23.()11:00) 미국 몬태나주와 -몬태나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였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외교부(주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몬태나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하였고, 미국 몬태나주주 정부에서 2026. 4. 24.() 02:00(현지 시각 4. 23.() 11:00) 약정을 체결하였다.

몬태나주는 우리나라와 미국 내 30번째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주

 

체결 7일 후인 2026. 5. 1.()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몬태나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신체검사(적성검사)만 통과하면 몬태나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단기체류자는 한국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할 경우 운전 가능

 

합법적으로 미국에 90일 이상 체류 자격을 가지며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사람은별도 시험 없이 몬태나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몬태나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Class D: 우리나라의 제2종 보통면허에 해당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몬태나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몬태나주 거주 재외국민: 1,348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