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화)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이하 무인단속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편도 3차로 이상을 단속할 수 있는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도입하는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추진한다.
※ (’19년)8,576대 → (’25년)28,780대, 약 236% 증가(민식이법 시행, ’20. 3.), 유지관리에 드는 위탁관리비도 91% 증가(’19년351억 → ’25년671억)
‘다차로 단속장비’란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최소 3개 차로를 인식·단속하는 장비이며, 이 장비에 팬틸트(회전 카메라)를 부착하여 회전 기능을 활용하면 최대4개 차로까지 단속할 수 있어 단속장비 1대설치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무인단속장비 구매 예산뿐만 아니라 무인단속장비의 정기 검사비 및 위탁관리비 등 운영비용도 기존 2대의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와비교하여 절반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21년)이후 고속도로 외의 일반도로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있어, 일반도로에서도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설치하면 구매 예산 및 운영비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찰청은 ’26년 고속도로 무인단속장비 구매 시, 고속도로 내 노후화된 무인단속장비를 교체하는 장소에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도입하여 기존 20대가설치되어 있던 편도 3차로 이상인 6개소(지점, 구간)에 10대로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민식이법 시행 이후 급증하는 무인단속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속장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적정 개소 수 등을 산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호승)은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는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는 장비로,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있도록당부하면서, 급증하는 무인단속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안에도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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