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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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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 선거 관련 허위사실유포 등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6년 2월 3일(화)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 국회의원 재보선과 동시 실시(1월 20일 자 중앙선관위 공고 기준 4개 선거구 확정)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2월 3일(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허위사실 유포 ②금품수수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불법 단체동원 ⑤선거폭력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후보자 검증 차원의 비판 또는 의혹 제기 등을 넘어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 없이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조직적 유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이중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조치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0월경으로 예고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로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는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간 축적된 선거사건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라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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