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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헌법재판연구원과 헌법교육 업무협약 체결 – 중앙행정기관 중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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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찰청, 헌법재판연구원과 헌법교육 업무협약 체결 – 중앙행정기관 중 최초

-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부터 시작, 본격적인 교류·협력 개시
- 13만 전(全) 경찰관 교육 추진, 헌법교육 선도 기관으로 발돋움
- 직무 과정에서 헌법 원칙·인권 존중 실현, 국민 신뢰 제고 기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2월 3일(수) 오후 3시 헌법재판연구원 청사에서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과 경찰 헌법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곳은 경찰청이 처음이다.

  ※ 헌법재판연구원(이하 ‘헌재연구원’): 2011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산하에 설립된 헌법 및 헌법재판 전문 연구·교육기관(강남구 역삼동 소재)


 업무협약은 ▵교육 강사 지원 ▵교육과정·자료 교류 및 공동개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경찰청은 양질의 헌법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헌재연구원은 경찰청이 지난 9~11월 사이 진행한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과 11월 4일 개최한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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