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3 (토)

  • 흐림속초16.6℃
  • 맑음22.1℃
  • 맑음철원19.9℃
  • 맑음동두천22.5℃
  • 맑음파주21.8℃
  • 구름많음대관령13.1℃
  • 맑음춘천22.9℃
  • 구름많음백령도17.7℃
  • 흐림북강릉16.3℃
  • 흐림강릉17.0℃
  • 흐림동해16.8℃
  • 맑음서울24.1℃
  • 맑음인천22.3℃
  • 맑음원주22.7℃
  • 흐림울릉도15.5℃
  • 맑음수원23.6℃
  • 맑음영월23.3℃
  • 맑음충주23.7℃
  • 구름많음서산22.8℃
  • 구름많음울진17.4℃
  • 맑음청주24.6℃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1.2℃
  • 구름많음안동20.8℃
  • 맑음상주21.0℃
  • 구름많음포항17.9℃
  • 맑음군산24.1℃
  • 흐림대구19.6℃
  • 맑음전주24.5℃
  • 흐림울산16.9℃
  • 흐림창원20.9℃
  • 흐림광주23.0℃
  • 맑음부산21.0℃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목포22.3℃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21.3℃
  • 맑음완도25.2℃
  • 흐림고창23.6℃
  • 구름많음순천21.6℃
  • 맑음홍성(예)23.9℃
  • 맑음23.5℃
  • 구름많음제주22.7℃
  • 구름많음고산21.5℃
  • 구름많음성산20.1℃
  • 구름많음서귀포21.4℃
  • 구름많음진주22.5℃
  • 맑음강화21.4℃
  • 맑음양평22.6℃
  • 맑음이천23.3℃
  • 구름많음인제20.9℃
  • 맑음홍천22.7℃
  • 구름많음태백15.7℃
  • 맑음정선군21.8℃
  • 맑음제천21.5℃
  • 맑음보은22.0℃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4.4℃
  • 맑음부여23.0℃
  • 맑음금산23.4℃
  • 맑음24.1℃
  • 맑음부안24.6℃
  • 구름많음임실22.2℃
  • 구름많음정읍23.7℃
  • 맑음남원23.7℃
  • 구름많음장수21.0℃
  • 흐림고창군22.8℃
  • 흐림영광군22.4℃
  • 흐림김해시21.1℃
  • 구름많음순창군23.8℃
  • 흐림북창원21.5℃
  • 흐림양산시22.2℃
  • 맑음보성군22.8℃
  • 구름많음강진군23.7℃
  • 구름많음장흥22.7℃
  • 구름많음해남22.7℃
  • 맑음고흥22.0℃
  • 구름많음의령군22.0℃
  • 맑음함양군24.6℃
  • 구름많음광양시22.6℃
  • 구름많음진도군22.3℃
  • 맑음봉화20.0℃
  • 맑음영주21.1℃
  • 맑음문경20.7℃
  • 흐림청송군20.1℃
  • 구름많음영덕17.1℃
  • 구름많음의성21.3℃
  • 맑음구미21.4℃
  • 흐림영천18.2℃
  • 흐림경주시17.9℃
  • 맑음거창22.7℃
  • 구름많음합천21.8℃
  • 구름많음밀양22.5℃
  • 구름많음산청23.4℃
  • 구름많음거제20.8℃
  • 구름많음남해21.1℃
  • 구름많음21.8℃
경찰청,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 특별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찰청,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 특별단속

- 12월 22일부터 실손보험 허위ㆍ과장청구 행위 특별단속 착수
- 보험재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조직적·악성 범죄에 수사력 집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월 22일부터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➊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공모하여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하여 ➋비급여 치료를 다른 치료 명목으로 진료내역을 분할ㆍ변형하는 방식으로 보험청구가 가능하도록 가장하고, ➌허위ㆍ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경찰은 이러한 사례가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로, 보험금 누수로 인한 부담이 결과적으로 다른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어 보험재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조직적ㆍ악성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올해 10월에 종료된 ’25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이어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별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➊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청구 행위➋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다ㆍ이중ㆍ분할 청구행위와 ➌▵이에 수반하는 진료기록부ㆍ영수증 등 허위기재 ▵각종 보험금 편취 행위 ▵알선ㆍ권유ㆍ유도행위이다.


▸(거짓청구) 실손보험 보장대상이 아닌 치료를 보험적용이 가능한 치료로 분류, 진료기록부 기재 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ㆍ이중ㆍ분할청구) 실손보험 보장이 가능한 치료를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도록 치료 형식ㆍ구성만 조정하는 행위

  ※ 이에 수반되는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행위, 알선ㆍ권유행위 등도 모두 단속 대상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ㆍ형사기동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ㆍ운영하는 한편, 보험금 편취 고의가 비교적 미약한 단순 환자보다는 의료관계자, 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ㆍ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또한, 입체적이고 적극적인 법률 적용을 통해 ▵범죄단체조직죄 ▵업무방해▵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을 적극 적용,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몰수ㆍ추징보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