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5 (일)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엄정히 관리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문화 정착을위해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고속도로 (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및 자동차전용도로(양재나들목~한남대교 남단)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서 함께 단속에 나선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설치·운영 중으로, 평일은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km)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 운영하며, 평일 및 토요일·공휴일 모두 07:00부터 21:00까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시내 설치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게 운영되고있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만 이용할 수 있으며,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6만 원, 승합자동차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참고로 운전자는 40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을 시 면허가 정지된다.
한편, 봄철을 맞아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버스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대열운행 및 하위차로를 이용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지난 9일, 전국고속운송사업조합 등과 실시한합동 캠페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 집중단속에는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충청남도경찰청·충청북도경찰청소속 교통경찰관 33명과함께 암행순찰차와 일반순찰차 17대 등 단속 장비를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경부고속도로부터 서울 시내까지(한남대교 남단∼신탄진나들목)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승차정원미준수106대, 차종위반 13대,총 119대 단속하였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이서영)은 “얌체 운전에 해당하는 버스전용차로위반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형버스의 불법행위도 지속적으로관리해 나가겠다. 아울러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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