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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지키는 어르신 ‘아동안전지킴이’, 통학로 안전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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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어린이 안전 지키는 어르신 ‘아동안전지킴이’, 통학로 안전활동 강화

- 미성년자 약취·유인 방지 활동 집중 전개

최근 학교 주변에서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전국의 아동안전지킴이를 410명 증원하여, 총 11,221명을 어린이 약취·유인 방지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학교 인근, 주요 통학로 주변에서 순찰 등 안전활동을 하는 은퇴 인력으로, 전국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1년 단위로 선발하여 운영하는 제도다.


(아동안전지킴이) 아동복지법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에 근거, 아동안전을 위해 순찰 등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 인력 / 각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 인력 선발하여 운영 중 / 일 3시간 근무(경찰서별 탄력적으로 지정)


  이들은 아동보호는 물론, 범죄예방·교통안전·청소년 비행 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찰의 치안활동을 보조하는 인력으로 활동하며 실제로 범인 검거에도 이바지한 사례가 있다.

 

[아동안전지킴이 주요 활동 사례]


◦ ’24. 9. 5. 하교시간대 젊은 여성들이 “교회 믿으면 천당간다”며 포교 중 이를 원치 않는 어린 학생들에게 강제로 종교를 권유하는 것을 발견하여 신고     <세종 세종남부서>

◦ ‘25.3.19. 14:40경 인계초등학교 주변 놀이터 순찰 도중 목에 이물질이 끼어 울고 있는 학생을 발견하고 응급조치(하임리히법)로 응급한 어린이를 구조 <경기남부 수원남부서>

◦ ‘25.4.8. 14:18경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노인이 호미를 들고 애들을 훈계한다는 112신고, 순찰활동 중 4.14. 대상자를 발견, 즉시 신고하여 사건 해결에 기여<경북 구미서>

◦ ‘25.5.13. 15:47경 아동안전지킴이 순찰활동 중 노상에서 칼을 든 채 불특정 다수에 위협을 가하는 정신이상자를 발견하고 즉시 112신고, 피의자 검거에 기여 <강원 춘천서>


  홍제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김○○ 어르신은 “최근에는 낯선 사람이 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말을 걸지는 않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작은 관심이지만 아이들에게는 큰 안심을 줄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순찰을 하고 있다.”라며, “아이들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이번 연이은 아동약취・유인 사건들을 계기로, 올해 각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아동안전지킴이 410명을 증원한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권고하여, ▵아동안전지킴이 선발 시 경찰경력을 반영하고 ▵약취・유인사례 등 수시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주승은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장은 “아동안전지킴이는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세밀한 치안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존재이며, 경찰은 최근 일련의 아동약취・유인 사건으로 촉발된 학부모와 어린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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