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6.28. 오후 노들섬 남쪽 둔치에서 <75주기 한강인도교 폭파 희생자 합동 위령 추모식>을 개최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제공 : 김영승 사진작가)
지난 주말(토, 6.28)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한강대교(건설 당시 이름 : 한강인도교) 중간부분 밑에 있는 노들섬 남쪽 둔치에서 몇몇 시민단체가 ‘75주기 한강인도교 폭파 희생자 합동 위령 추모식’이라는 문구와 ‘넋이여 고이 잠드소서!’라는 문구 등이 각각 새겨진 현수막과 대형걸개그림 등을 교량다리에 걸고 조촐하고도 엄숙하며 간절하고도 비통한 마음을 담아 억울하게 숨진 원혼들을 위로했다.
제1부 위령행사는 전통제례에 따라 헌작과 독축 등 순서로 진행했고, 축문은 ‘평화재향군인회’ 제2대 상임대표 최사묵(1933. 5(음) ∼ 2021.7.4.)의 장조카인 최장원이 낭독했다.
이어진 제2부 추모식에서 주최주관단체인 ‘평화재향군인회’ 김기준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2007년부터 위령추모행사를 시작했고, 올해로 19차를 맞이한다.”면서 “아직도 많은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이 오늘 열리는 이 뜻깊은 행사를 잘 모르고 있다. 많은 국민이 참석했으면 하는 바램뿐이며,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6.28. 오후 노들섬 남쪽 둔치에서 열린 <75주기 한강인도교 폭파 희생자 합동 위령 추모식>에서 김기준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 : 김영승 사진작가).
진행사회를 맡았던 이천동 ‘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 겸 ‘사)평화통일화해연구원’ 사무국장은 ‘한강인도교 폭파사건 개요’를 보고하면서 “희생자는 모두 약 800∼1,500명으로 추정되지만, 군경 약 50명에 대한 신원이 밝혀졌을 뿐 아직도 자세한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천동 사무처장은 “6.25전쟁 초에 발생한 ‘한강인도교 폭파사건’은 이승만 정권과 군부 등이 숨기고 싶었던 민간인 학살사건으로서 그 뒤 등장한 독재정권과 군부 역시 시민들을 학살하고 집권하여 계속 권력과 기득권 등을 누려왔다. 이로 인해 이와 같은 사건들을 숨겨왔다”고 규탄하면서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과거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족 등 피해자를 찾아 진실을 규명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추모사에서 이득우 ‘조선일보폐간 시민실천단’ 단장과 김응규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대표 등은 정명(正名)사용과 진실규명 및 책임자처벌 등을 강조했다. 특히, 최만정 ‘사)남북상생평화통일연대’ 이사장은 “한국전쟁 도중에 또 그 전후에 한강인도교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비무장 비교전 상태에 있는 민간인들이 아무런 사법절차나 재판도 거치지 않고 대규모로 집단학살을 당했다.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 등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최우선적인 자기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을 뜻한다. 진실을 규명하여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6.28. 오후 노들섬 남쪽 둔치에서 열린 <75주기 한강인도교 폭파 희생자 합동 위령 추모식>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제공 : 김영승 사진작가).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광복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최대비극은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죽이면서 피를 흘린 대규모 동족상잔이다. 벌써 7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국가를 건설하자고 호소했다. 통일부 명칭을 한반도평화부로 변경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 다수 역시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최근 동향을 소개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의장은 “이들 흐름을 원칙적으로 대환영하며, 크게 지지하고 깊이 공감한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작동하고 있는 헌법적 근거가 영토조항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한다. 즉,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가 존속하고 있는 한 휴전선 이북에 있는 사실상의 국가권력은 반국가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은 반드시 헌법 제3조 영토조항 개정운동과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종전협정과 평화조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남북이 UN에 동시 가입했으므로 국제법적으로도 한반도에 두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 영토조항을 개정해야 한반도에 있는 두 나라 사이에 상호신뢰와 평화공존이 가능하고, 상생번영이 시작되어 통일국가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포함한 국민개헌운동을 활발하게 펼쳐야만 민족상잔과 같은 비극은 물론 그 기간과 그 앞뒤에 발생했던 대규모 민간인 학살 등과 같은 불행을 방지할 수 있다. 즉,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은 국민개헌운동을 통해 영토조항 등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부 뒤풀이에서는 충남 당진 고향과 그 인근에서 창의영도장(倡義領導將)으로 대활약하여 독립유공자로 추서된 최구현 의병장(1866 ~ 1906.12.23.)의 둘째 손자 최사묵의 큰 집(형) 딸 미경, 진경, 보경, 윤경 등 4자매가 독축을 담당한 최장원과 함께 나란히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또, 소년빨치산으로 6.25를 직접 체험했던 최고령자로 김영승 사진작가가 “시민단체들이 조만간 출범할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공동으로 진실규명을 신청하자!”고 제안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그밖에도 ‘평화재향군인회’ 창립자로서 초대 상임대표였던 육사출신 표명렬 육군 준장의 사촌누이동생 표옥란, 배우자 임양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운영위원, 함경숙 ‘평화어머니회’ 공동대표, 박경수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대표 겸 조직위원장, 시민활동가 조철호와 이미현 등 참석자 약 20명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한편, ‘안중근의사기념 사업회’ 및 ‘동북공정을 막는 중도유적 지키기 시민연대’ 등도 후원단체에 이름을 올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등을 위해 연대협력을 아까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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