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구름많음속초7.5℃
  • 구름많음9.4℃
  • 구름많음철원10.6℃
  • 구름많음동두천11.6℃
  • 구름많음파주10.0℃
  • 구름많음대관령5.3℃
  • 구름많음춘천10.9℃
  • 연무백령도5.7℃
  • 흐림북강릉8.5℃
  • 구름많음강릉9.4℃
  • 흐림동해8.9℃
  • 연무서울10.2℃
  • 맑음인천9.2℃
  • 흐림원주8.0℃
  • 흐림울릉도9.3℃
  • 흐림수원7.4℃
  • 흐림영월9.1℃
  • 흐림충주7.9℃
  • 흐림서산7.1℃
  • 흐림울진10.2℃
  • 흐림청주8.2℃
  • 흐림대전9.0℃
  • 흐림추풍령7.0℃
  • 흐림안동8.3℃
  • 흐림상주9.3℃
  • 흐림포항11.7℃
  • 흐림군산7.5℃
  • 흐림대구10.5℃
  • 연무전주9.5℃
  • 구름많음울산12.0℃
  • 구름많음창원13.9℃
  • 연무광주12.5℃
  • 맑음부산15.4℃
  • 맑음통영14.0℃
  • 구름많음목포9.6℃
  • 구름많음여수12.5℃
  • 구름많음흑산도10.4℃
  • 구름많음완도13.6℃
  • 구름많음고창9.9℃
  • 구름많음순천11.7℃
  • 박무홍성(예)7.3℃
  • 흐림7.7℃
  • 흐림제주11.2℃
  • 흐림고산9.6℃
  • 흐림성산12.3℃
  • 흐림서귀포14.4℃
  • 맑음진주13.8℃
  • 맑음강화10.3℃
  • 흐림양평8.5℃
  • 흐림이천8.7℃
  • 구름많음인제9.4℃
  • 흐림홍천8.7℃
  • 흐림태백6.3℃
  • 흐림정선군8.1℃
  • 흐림제천7.6℃
  • 흐림보은7.3℃
  • 흐림천안7.6℃
  • 흐림보령8.0℃
  • 흐림부여8.6℃
  • 흐림금산8.3℃
  • 흐림8.4℃
  • 흐림부안8.8℃
  • 구름많음임실10.6℃
  • 흐림정읍9.8℃
  • 구름많음남원11.2℃
  • 흐림장수8.8℃
  • 구름많음고창군11.3℃
  • 구름많음영광군9.1℃
  • 맑음김해시16.2℃
  • 구름많음순창군11.3℃
  • 맑음북창원15.4℃
  • 맑음양산시15.6℃
  • 구름많음보성군12.6℃
  • 구름많음강진군12.8℃
  • 구름많음장흥13.9℃
  • 구름많음해남12.3℃
  • 흐림고흥13.6℃
  • 구름많음의령군13.5℃
  • 흐림함양군12.4℃
  • 구름많음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0.2℃
  • 흐림봉화8.1℃
  • 흐림영주9.2℃
  • 흐림문경8.9℃
  • 흐림청송군9.7℃
  • 구름많음영덕11.6℃
  • 흐림의성9.4℃
  • 흐림구미9.6℃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2.0℃
  • 흐림거창11.7℃
  • 구름많음합천13.6℃
  • 구름많음밀양14.6℃
  • 흐림산청12.3℃
  • 맑음거제12.7℃
  • 맑음남해13.0℃
  • 맑음15.7℃
’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실시

-’25년 집중단속(’24.11.1.~’25. 10.31.) 결과, 3,411건·3,557명(구속 221명) 검거
-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해 연속하여 내년 10월까지 12개월간 집중단속 실시
-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적극적인 역할 등과 관련하여 협의

 경찰청이 사이버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내년 10월까지 12개월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한 '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에서 총 3,411건·3,557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221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 50.1%, 검거인원 47.8% 증가한 수치다. 검거율도 69.5%에서 77.3%로 7.8%포인트 상승했다.

 

단속현황.GIF

 

 딥페이크 범죄 급증...발생 건수 35% 증가

 

 사이버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35.0% 증가한 4,413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허위영상물 범죄가 1,553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1,513건(34.3%), 불법촬영물 범죄 857건(19.4%), 불법성영상물 범죄 490건(11.1%) 순이었다.

 

딥페이크.GIF

 

 경찰은 이러한 증가세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급증하고, 법률 개정으로 처벌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10월 16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제작 범죄 구성요건 중 '반포등의 목적'을 삭제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10대 피의자 47.6%..."디지털 매체 익숙함 영향"

 

 연령대별 분석 결과, 피의자 중 10대가 47.6%로 가장 많았고, 20대 33.2%, 30대 12.7%, 40대 4.6%, 50대 이상 1.9% 순이었다. 특히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10대가 61.8%로 더욱 높은 비율을 차지해,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세대의 범죄 경향이 두드러졌다.

 

 경찰은 위장수사 범위 확대를 통해 적극 대응했다. 성인 피해자까지 위장수사가 가능해진 개정법 시행 이후, 위장수사 실시 건수가 전년 194건에서 256건으로 32.0% 증가했으며, 검거인원도 529명에서 913명으로 72.6% 늘었다.

 

 피해자 보호 강화...영상물 3만6천여 건 삭제 요청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 영상물 36,135건의 삭제·차단을 요청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28,356건의 피해자 연계를 실시했다.

 

 경찰청은 '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내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12개월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해 생성형 인공지능 및 파생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

 

피의자.GIF

 

또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예방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신종 유형 사이버성폭력범죄에 대한 경보 발령 및 학생·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강화한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이버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