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그간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 생활과 더욱 밀접한 지방 현장에서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구조화ㆍ관행화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되었다.
※ (부패 비리 특별단속) <1차:’25. 7. 1.∼10. 31.> 총 3,840명 단속, 1,253명 송치(구속 31)<2차:’25. 11. 1.∼’26. 3. 31.> 진행 중
※ ’25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국민권익위원회, ’25. 12.), 공직관계단체(84.9점) → 교육청(83.5점) → 중앙행정기관(81.4점) → 광역자치단체(79.5점) → 기초자치단체(78.2점) 순으로 지방행정에 대한 평가 결과가 하위권으로 나타남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공직자 등의 ①편법‧부당 계약(허위 지분매각, 차명 운영 등), ②재정비리, ③권한 남용, ④내부정보 이용 등 ‘4대 토착 비리’를 선정하였다.
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청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시‧도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1,355명 규모의 전담 수사체계를 편성하는 한편,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 기반을 통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4대 토착 비리 상세 유형》
《시도경찰청 별 전담 수사 인력 현황(총 1,355명)》
또한,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것이며, 공수처‧검찰 등 반부패 관계기관 등과도 수사 단계별 공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토착 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주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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