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흐림속초4.8℃
  • 맑음3.6℃
  • 맑음철원0.8℃
  • 맑음동두천0.5℃
  • 맑음파주0.2℃
  • 구름조금대관령0.8℃
  • 맑음춘천3.7℃
  • 구름조금백령도-0.3℃
  • 비북강릉6.2℃
  • 구름많음강릉7.3℃
  • 구름조금동해8.7℃
  • 맑음서울2.6℃
  • 맑음인천1.6℃
  • 맑음원주5.6℃
  • 비울릉도4.3℃
  • 맑음수원3.2℃
  • 맑음영월4.9℃
  • 맑음충주5.8℃
  • 맑음서산3.3℃
  • 맑음울진8.8℃
  • 맑음청주5.1℃
  • 맑음대전4.9℃
  • 맑음추풍령6.0℃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7.0℃
  • 맑음포항10.9℃
  • 맑음군산6.0℃
  • 맑음대구9.9℃
  • 맑음전주7.1℃
  • 맑음울산10.7℃
  • 맑음창원11.9℃
  • 맑음광주7.6℃
  • 맑음부산12.6℃
  • 맑음통영12.9℃
  • 맑음목포7.4℃
  • 맑음여수11.3℃
  • 구름조금흑산도7.0℃
  • 맑음완도8.1℃
  • 맑음고창6.1℃
  • 맑음순천7.5℃
  • 맑음홍성(예)4.0℃
  • 맑음4.1℃
  • 연무제주11.7℃
  • 맑음고산10.9℃
  • 맑음성산11.0℃
  • 맑음서귀포14.3℃
  • 맑음진주11.6℃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4.6℃
  • 맑음이천3.9℃
  • 구름조금인제4.3℃
  • 맑음홍천4.8℃
  • 맑음태백2.4℃
  • 맑음정선군4.3℃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5.0℃
  • 맑음천안4.0℃
  • 맑음보령4.5℃
  • 맑음부여6.0℃
  • 맑음금산6.3℃
  • 맑음4.8℃
  • 맑음부안6.3℃
  • 맑음임실6.7℃
  • 맑음정읍6.3℃
  • 맑음남원7.5℃
  • 맑음장수6.1℃
  • 맑음고창군6.1℃
  • 맑음영광군6.3℃
  • 맑음김해시11.3℃
  • 맑음순창군7.1℃
  • 맑음북창원12.8℃
  • 맑음양산시13.1℃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8.2℃
  • 맑음장흥8.3℃
  • 맑음해남7.7℃
  • 맑음고흥9.3℃
  • 맑음의령군8.8℃
  • 맑음함양군9.6℃
  • 맑음광양시9.6℃
  • 맑음진도군7.8℃
  • 맑음봉화5.4℃
  • 맑음영주6.2℃
  • 맑음문경6.9℃
  • 맑음청송군7.2℃
  • 맑음영덕8.3℃
  • 맑음의성7.2℃
  • 맑음구미7.8℃
  • 맑음영천9.6℃
  • 맑음경주시10.5℃
  • 맑음거창8.0℃
  • 맑음합천11.0℃
  • 맑음밀양11.5℃
  • 맑음산청10.0℃
  • 맑음거제12.6℃
  • 맑음남해12.1℃
  • 맑음11.9℃
’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실시

-’25년 집중단속(’24.11.1.~’25. 10.31.) 결과, 3,411건·3,557명(구속 221명) 검거
-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해 연속하여 내년 10월까지 12개월간 집중단속 실시
-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적극적인 역할 등과 관련하여 협의

 경찰청이 사이버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내년 10월까지 12개월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한 '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에서 총 3,411건·3,557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221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 50.1%, 검거인원 47.8% 증가한 수치다. 검거율도 69.5%에서 77.3%로 7.8%포인트 상승했다.

 

단속현황.GIF

 

 딥페이크 범죄 급증...발생 건수 35% 증가

 

 사이버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35.0% 증가한 4,413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허위영상물 범죄가 1,553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1,513건(34.3%), 불법촬영물 범죄 857건(19.4%), 불법성영상물 범죄 490건(11.1%) 순이었다.

 

딥페이크.GIF

 

 경찰은 이러한 증가세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급증하고, 법률 개정으로 처벌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10월 16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제작 범죄 구성요건 중 '반포등의 목적'을 삭제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10대 피의자 47.6%..."디지털 매체 익숙함 영향"

 

 연령대별 분석 결과, 피의자 중 10대가 47.6%로 가장 많았고, 20대 33.2%, 30대 12.7%, 40대 4.6%, 50대 이상 1.9% 순이었다. 특히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10대가 61.8%로 더욱 높은 비율을 차지해,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세대의 범죄 경향이 두드러졌다.

 

 경찰은 위장수사 범위 확대를 통해 적극 대응했다. 성인 피해자까지 위장수사가 가능해진 개정법 시행 이후, 위장수사 실시 건수가 전년 194건에서 256건으로 32.0% 증가했으며, 검거인원도 529명에서 913명으로 72.6% 늘었다.

 

 피해자 보호 강화...영상물 3만6천여 건 삭제 요청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 영상물 36,135건의 삭제·차단을 요청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28,356건의 피해자 연계를 실시했다.

 

 경찰청은 '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내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12개월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해 생성형 인공지능 및 파생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

 

피의자.GIF

 

또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예방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신종 유형 사이버성폭력범죄에 대한 경보 발령 및 학생·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강화한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이버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