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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 체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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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수본,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 체계 운영

- 경찰서・시도청・국수본 3단계 지원으로 개정법 조기 안착 도모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오는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9월 29일(화)부터,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을 경찰서,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 3단계로 구축해 운영한다.


  이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 초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개정법의 안착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현장 수사관은 법령 해석과 「수사실무지침」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경찰 내부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게시판이나 유선전화를 통해 질의할 수 있다.

 ※(「수사실무지침」) 수사 담당자가 법령을 실제 수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사 단계별 구체적인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업무 설명서


  질의는 경찰서 단계에서 1차 상담이 이뤄지고, 조치가 어려운 사안은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순차 이관되어 검토된다.


  국가수사본부는 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쟁점은 공소청 등과 즉시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시 「수사실무지침」을 수정·보완해 전파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각 전담팀(TF)의 담당 인력도 두텁게 배치했다. 각 경찰서에는 수사과장과 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 수사 등 기능별 담당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담당자로 구성되며, 시·도경찰청은 수사심의과장과 수사협력계 전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담당자가 상시 대응한다.


  국가수사본부 내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은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별도 상담 공간을 마련해 합동 근무를 시작하며, 개정법 시행 과정 전반에 걸친 현장의 질의에 신속·일관된 대응을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수사관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다.”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가동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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