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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민생침해 금융범죄‧사이버사기 집중단속」 중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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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찰청, 「민생침해 금융범죄‧사이버사기 집중단속」 중간성과


- 유사수신‧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및 ▵직거래사기 ▵게임사기 ▵쇼핑몰사기 등 사이버사기 6개월간(’26.3월~8월) 61,482건, 26,782명 검거(구속809)
- 검거율 제고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악성사기 추적팀」 전담인력 78명을 증원하는 등 적극적인 추적 수사를 통해 수사중지된 사건 6개월간 총 4,204건, 2,318명 검거

집중단속 중간성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들의 재산을 침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를양산하는 등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유사수신‧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직거래사기 등 사이버사기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올해 3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 및 사이버사기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6개월간 총 61,482건, 26,782명(구속809)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 총 단속기간은 ’26년 3월 23일~10월 31일

[단속 세부현황]

구분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구속인원(명)

민생침해 금융범죄

유사수신‧다단계

363

694

9

불법사금융

1,359

1,730

81

자본시장법 위반

83

215

10

사이버사기

직거래사기

30,757

7,436

253

게임사기

4,468

1,691

9

쇼핑몰사기

4,365

780

74

이메일무역사기

8

2

-

기타

20,079

14,234

373

합계

61,482

26,782

809

특히, 경찰청은 시‧도청 금융범죄수사대 및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수사인력을 투입하여,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집중수사를 전개하였다.

유형별 주요 단속현황

 

먼저, 유사수신 및 자본시장법 위반 단속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사수신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363건, 694명을 검거하였다. 과거 유사수신‧투자사기 사건은 태양광, 부동산, 금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형태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가상자산 투자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형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 붙임1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 수사사례 참고

 

최근 가상자산 유사수신‧투자사기는 주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전국에 피해자들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붙임 사례와 같이 시‧도청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병합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사수신은①투자상품을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사람들을 기망하고, ②후발 투자자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금으로 돌려막는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범행수법은 일반적인 최근 유사수신‧투자사기 범죄와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83건, 215명을 검거하였으며, 이중 대부분은미신고유사투자자문업ㆍ미인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 사기 범행을 일삼은 피의자들로, 경찰은 불법 해외선물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피의자 다수를 검거하기도 하였다.

※ 붙임1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 수사사례 참고

 

신고ㆍ인가ㆍ등록하지 않은 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권유를 하는 비정상적인 업체를 통해 투자 결정을 하게 될 경우, 다른 범죄피해에 연루될 수 있어, 금감원을 통해 정상업체 여부를 확인한 뒤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불법사금융 단속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불법사금융은 1,359건, 1,730명을 검거하였으며, 최근에는 상품권 예약판매 빙자 수법을 비롯, 불법사금융에 이용되는 거래수단 다변화 추세가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액대출을 미끼로 내구제 대출을 일삼는수법도 지속 발견되고 있다.

※ 붙임1 부산청 광역범죄수사대 수사사례 참고

 

특히, 내구제 대출의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소액대출을 미끼로 돈이 필요한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일삼는 구조로, 범죄에 연루될수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사이버사기 단속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거래사기 ▵게임사기 ▵쇼핑몰사기▵이메일무역사기 順으로 검거하였고, 특히, 직거래사기의 경우 중고거래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 접근성이높아졌으며,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검거건수기준전체사이버사기 중 50%를 차지하는 등 주요 사기유형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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