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 (토)

  • 맑음속초17.3℃
  • 맑음16.2℃
  • 맑음철원16.7℃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0.1℃
  • 맑음춘천16.1℃
  • 맑음백령도14.8℃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17.9℃
  • 맑음서울19.7℃
  • 맑음인천17.1℃
  • 맑음원주17.5℃
  • 맑음울릉도15.6℃
  • 맑음수원15.8℃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4.5℃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7.5℃
  • 맑음추풍령15.6℃
  • 맑음안동15.0℃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5.1℃
  • 맑음대구16.0℃
  • 맑음전주16.9℃
  • 맑음울산14.1℃
  • 맑음창원14.7℃
  • 맑음광주18.3℃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3.9℃
  • 맑음목포15.9℃
  • 맑음여수15.7℃
  • 맑음흑산도15.5℃
  • 맑음완도14.4℃
  • 맑음고창14.7℃
  • 맑음순천10.4℃
  • 맑음홍성(예)16.3℃
  • 맑음15.2℃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7.3℃
  • 맑음성산15.7℃
  • 맑음서귀포17.9℃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15.1℃
  • 맑음양평17.5℃
  • 맑음이천18.6℃
  • 맑음인제14.4℃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12.2℃
  • 맑음제천12.2℃
  • 맑음보은13.7℃
  • 맑음천안14.8℃
  • 맑음보령15.6℃
  • 맑음부여15.2℃
  • 맑음금산14.9℃
  • 맑음15.8℃
  • 맑음부안15.0℃
  • 맑음임실13.4℃
  • 맑음정읍15.4℃
  • 맑음남원15.0℃
  • 맑음장수12.4℃
  • 맑음고창군14.5℃
  • 맑음영광군14.8℃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5.2℃
  • 맑음북창원15.6℃
  • 맑음양산시13.6℃
  • 맑음보성군13.9℃
  • 맑음강진군13.8℃
  • 맑음장흥12.1℃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0.9℃
  • 맑음의령군11.2℃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2.7℃
  • 맑음봉화10.1℃
  • 맑음영주12.7℃
  • 맑음문경13.7℃
  • 맑음청송군9.8℃
  • 맑음영덕11.9℃
  • 맑음의성12.0℃
  • 맑음구미16.1℃
  • 맑음영천11.8℃
  • 맑음경주시10.9℃
  • 맑음거창12.6℃
  • 맑음합천13.8℃
  • 맑음밀양14.4℃
  • 맑음산청13.1℃
  • 맑음거제11.7℃
  • 맑음남해14.4℃
  • 맑음12.4℃
약물 운전 근절을 위한 과학적 단속기준(농도기준) 검토 연구 착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약물 운전 근절을 위한 과학적 단속기준(농도기준) 검토 연구 착수

- 관계부처·전문기관 협업, 기관별 연구과제 발표 및 향후 추진 사항 논의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약물 운전에 대한 허용 기준과 관련하여「혈중 농도 기준 도입 및 운전금지 기준 검토」를 위한 연구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3월 17일 개최했다. 


 그동안 약물 운전도 음주운전처럼 일률적인 수치를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약물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괄적으로 수치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약물 수치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으나, 이는 범죄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약물에 대해 법정한도*(17종)를 지정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특정 약물의 체내 농도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면 운전 위험 입증 없이 처벌 가능한 객관 기준 


 대마, 코카인, 메타돈, 모르핀, 벤조일렉고닌, 6-MAM, 암페타민, 클로나제팜, 디아제팜, 플루니트라제팜, 케타민, 로라제팜, LSD, 메스암페타민, MDMA, 옥사제팜, 테마제팜  



 최근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혈중 농도기준 도입 및 약물 운전 금지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약물운전 기준 예시>

① 농도 기준: 000약물 00μg/L 이상 복용시 약물 운전 

② 시간 기준: 000약물 00mg 복용시 8시간 수면 필요, 8시간 이전에 운전시 약물 운전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이봉우)에서는 약물 감정 결과 및 국외 단속기준 등을 기반으로 단속 약물 선정 및 국내 최다 검출 약물인 졸피뎀(수면제)에 대한 혈중 농도 기준(권고치) 설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연구한다. 


 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에서는 약물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 검토, 올해 시행 예정인 단속 방안 관련 국민수용성 조사 및 개선 방안 도출, 약물 운전자 적성검사 개선 등 국내 현실에 부합한 운전면허 관리 강화 방안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첫 기획 회의에서는 대검찰청,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대학교 등 관계부처·전문기관·학계 등이 참여하여 약물 운전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경찰청에서는 전문기관의 연구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낼 것을 기대하며, 결과에 따라 향후 교통안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호승)은 “약물 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관계기관 협업과 연구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단속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