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4 (토)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교통법규 위반 후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를 강화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확보하여 모두가 법질서를성실히 준수하는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6. 10. 15.(목)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하여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과 각 시ㆍ도경찰청 외에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정부, 한국도로공사도 참여하였으며, 각 기관이 보유한 체납 정보와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서는 고액ㆍ상습 체납 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인공지능(AI)시스템등을 통해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 및 유형(패턴)을 사전 분석하여 단속 지점을선정했다. 또한 체납 차량 자동 판독장치등을 활용해 과태료와통행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현장 단속을 전개하였다.
【 주요 단속 성과 】
|
구분 |
단속 내용 |
단속 차량 수 |
체납 금액(원) |
비고(체납 건수) |
|
경찰 |
체납 과태료 |
544 |
269,879,270 |
3,636 |
|
한국도로공사 |
체납 통행료 |
77 |
86,500,000 |
4,940 |
또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 등을 운행하다적발된 경우와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추진한다.
※’26년 불법 명의 차량(소위 ‘대포차’) 집중수사 등을 통하여 운행정지명령 위반ㆍ불법명의차량 운행 등 피의자 450명 송치(8월말 기준)
【 주요 유형별 제재와 근거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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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 재 (형사처벌 등) |
근거 법령 |
|
불법명의차량 또는 운행정지명령 차량 운행 |
▸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
▸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7의2호 |
|
상습 통행료 미납 (편의시설부정이용) |
▸3년↓ 징역 또는 500만 원↓ 벌금 |
▸ 형법 제348조의2 |
※’25년 한국도로공사에서 편의시설부정이용으로 약 500건 수사 의뢰
한편 경찰청은 올해 신규 채용한 교통 과태료 체납관리관(일반임기제공무원 54명)과기존 과태료 담당자(486명)를 중심으로 각 시도경찰청별로 합동 추적징수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8월~).합동 추적징수팀은 장기·고액 체납자의재산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차량ㆍ예금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를 총력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합동단속에서도 현장에서 적극 활약하였다.
※ 제2기 체납관리관 46명도 채용 절차 진행 중(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 채용 공고(’26. 9. 30.) 참조)
아울러 경찰은 올해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작년 같은 기간(1~9월)과 비교하여 단속 대수가 57,005대 증가(71%↑)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경찰 번호판 영치 단속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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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속 대수 |
체납 금액 |
|
’25년(1~9월) |
80,277대 |
339억 원 |
|
’26년(1~9월) |
137,282대 (71%↑) |
628억 원 (85.3%↑) |
앞으로도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연말까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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