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 17.부터 「’26년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지난 6개월간 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 ▵유통망 제작·운영 ▵유포 ▵구매·소지·시청 등 사이버성폭력사범 총 1,446건·1,506명을 검거하고 이 중 87명을 구속하였다.
아울러 5억 원 상당을 압수 및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범죄로 인한 경제적유인을 원천 차단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범죄수익을 추적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집중단속에서 경찰은 특히 추적과 검거 난도가 높은 ‘해외서버기반 불법사이트’와 ‘해외 누리소통망(SNS) 등 플랫폼 기반 성착취물 유포’ 범죄를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하였다.
주요 불법사이트에 대해 시도청 전담수사팀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하여 집중수사중이며, 최근 성매매·도박사이트 광고 등 영리 목적으로 8개의 성착취물유포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하는 등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고있다.
또한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과 1개월간(’26.3.23.~4.17.)아동성착취물범죄 특별단속을 하여 225명을 검거(구속 19명 포함)하고, 개인의 신상정보와성착취물, 허위의 명예훼손 게시글을 올려 낙인을 찍는 이른바 '박제방'채널운영자들을 위장수사를 통해 구속 송치하는 등 해외 누리소통망(SNS)에서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였다.
해외 서버 뒤에 숨은 운영진과 공급망을 검거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국제공조 체계를확대하고 있으며, 원본 서버 및 자금 흐름 분석 등을 추적하여 유통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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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 운영)영리 목적으로 8개의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 12만 건의 영상물을 게시하여 유포하고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10억 원 상당(약 2억 3천만 원 압수등)의 이득을 취한 피의자 2명 검거(구속 2) ‣(불법사이트 운영)‘AVMOV‘ 사이트를 유료 회원제로 운영하며,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사이트에 다수 게시하여 유포한 해외 도피 피의자2명 검거(구속 1) ‣(누리소통망(SNS)방 운영)’25. 9.~’26. 4.까지 텔레그램에 비공개 채널을 개설한후참여자들로부터 성착취물, 신상정보 등을 의뢰받아 이를 유포하는 ‘박제방’ 등채널 운영자 3명 검거(구속 3) ‣(허위영상물 제작등)학생들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수사기관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피싱 범죄를 총괄한 피의자를 국제공조로 말레이시아에서 검거(구속 1) |
’25. 6.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으로 위장수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하여전년 대비 실시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위장수사 현황) 단속기간 중 377건 실시(246%▴), 181명(구속 17명) 검거
이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요청하는 등피해자 보호조치 역시 확대하였다.
※(피해자 보호) 단속기간에 37,687건(49%▴) 삭제·차단요청 및 피해자 연계 실시
특히, 미국 내 정보통신 플랫폼을 대상으로 48시간 내 비동의 성적영상물을삭제하도록 의무화한 미국 「테이크 잇 다운 법안(Take It Down Act)*」이지난 5. 19.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아동성착취물 관련 공조를 넘어 성인피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 및 플랫폼의 책임이 강화되었다. 경찰은 수사 중인사이트의 호스팅 업체 등을 상대로 피해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비동의 성적영상물 관련 최초의 연방법으로, 성인 피해자를 포함하는 형사 처벌 규정과 함께 영상물 신고·삭제 절차를 제도화하고플랫폼에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과
아울러 최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24. 1. 개정, 7월 시행)으로, 불법사이트운영자들이 차단을 회피하는데 악용하였던 임시저장서버(CDN)*사업자들에게 유통방지 의무 조치가 부과됨에 따라 성착취 영상물이 더 실효적으로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속에 따른 유형별 발생 현황을 보면 ’24년 하반기부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급증했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세로 나타났다.
이는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한층 강화*된 데다, 경찰의 강도 높은 집중단속** 등을 통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성범죄는 반드시 처벌되는 중대 범죄’라는 경각심이 확고히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허위영상물(딥페이크)성범죄가 단순 영상 합성을 넘어 고도화된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거나 피싱·개인정보 유포 등 타 범죄와 결합하는 형태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만큼,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고집중단속 체계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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