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3 (일)

  • 맑음속초27.0℃
  • 구름많음22.7℃
  • 맑음철원22.3℃
  • 구름많음동두천23.7℃
  • 구름많음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20.1℃
  • 구름많음춘천22.5℃
  • 구름많음백령도24.1℃
  • 구름많음북강릉25.7℃
  • 구름많음강릉26.5℃
  • 맑음동해26.2℃
  • 맑음서울24.3℃
  • 맑음인천25.0℃
  • 구름많음원주22.6℃
  • 맑음울릉도27.4℃
  • 구름많음수원25.4℃
  • 구름많음영월21.9℃
  • 구름많음충주24.2℃
  • 맑음서산25.6℃
  • 맑음울진28.5℃
  • 맑음청주23.8℃
  • 맑음대전25.4℃
  • 구름많음추풍령23.2℃
  • 구름많음안동23.8℃
  • 구름많음상주23.7℃
  • 맑음포항26.7℃
  • 맑음군산26.8℃
  • 맑음대구26.2℃
  • 맑음전주29.1℃
  • 맑음울산27.3℃
  • 맑음창원27.6℃
  • 맑음광주28.4℃
  • 맑음부산30.0℃
  • 맑음통영27.7℃
  • 맑음목포28.5℃
  • 맑음여수27.5℃
  • 구름많음흑산도28.4℃
  • 맑음완도28.4℃
  • 맑음고창28.3℃
  • 맑음순천25.2℃
  • 구름많음홍성(예)25.2℃
  • 구름많음22.3℃
  • 맑음제주29.9℃
  • 맑음고산27.8℃
  • 맑음성산29.2℃
  • 맑음서귀포29.3℃
  • 맑음진주25.2℃
  • 구름많음강화24.6℃
  • 구름많음양평22.9℃
  • 구름많음이천22.8℃
  • 구름많음인제22.1℃
  • 구름많음홍천22.2℃
  • 맑음태백21.5℃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2.1℃
  • 맑음보은22.5℃
  • 구름많음천안23.6℃
  • 구름많음보령29.4℃
  • 맑음부여24.4℃
  • 맑음금산22.6℃
  • 구름많음23.7℃
  • 맑음부안27.3℃
  • 맑음임실26.2℃
  • 맑음정읍27.7℃
  • 맑음남원26.6℃
  • 맑음장수23.2℃
  • 맑음고창군28.9℃
  • 구름많음영광군27.8℃
  • 맑음김해시27.8℃
  • 맑음순창군26.5℃
  • 맑음북창원28.2℃
  • 맑음양산시27.8℃
  • 맑음보성군28.6℃
  • 맑음강진군29.0℃
  • 구름많음장흥29.5℃
  • 구름많음해남28.4℃
  • 구름많음고흥28.2℃
  • 구름많음의령군24.1℃
  • 구름많음함양군25.1℃
  • 맑음광양시27.1℃
  • 구름많음진도군28.2℃
  • 구름많음봉화22.8℃
  • 맑음영주23.4℃
  • 흐림문경23.4℃
  • 구름많음청송군23.2℃
  • 맑음영덕26.7℃
  • 구름많음의성23.6℃
  • 구름많음구미24.7℃
  • 맑음영천23.2℃
  • 맑음경주시25.9℃
  • 맑음거창24.0℃
  • 맑음합천24.5℃
  • 맑음밀양26.1℃
  • 맑음산청25.2℃
  • 맑음거제27.0℃
  • 맑음남해26.7℃
  • 맑음28.2℃
경찰청, 남양주 스토킹 살인 후속조치 결과 발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찰청, 남양주 스토킹 살인 후속조치 결과 발표

- ▵관계성범죄 전수점검 결과 ▵감찰조사 결과 ▵향후 대책 등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후속조치로 진행한관계성범죄 전수점검 및 감찰조사 등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지난 318일부터 42일까지 총 16일간 전수점검을 실시하였다. 전수점검 대상은 현재 수사중인 사건등 총 22,388건이었으며 이 중 총 1,626건을 고위험사건으로 분류했다.

전수점검 기간 중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총 389, 유치 460, 전자장치 부착 371건을 신청하여, 전년 대비 일 평균 신청건수구속영장376%5.124.3유치 678%3.728.8전자장치 867%2.423.2증가하였고, 피해자 안전조치 중 가장 높은 단계인민간경호실시가 200%1.23.6증가하고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는105%4.28.6증가하는 등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총력대응하였다.

[점검기간]구속영장 발부율 35.7% 유치 결정율 26.5% 전자장치 결정율 35.8%

[’25] 구속영장 발부율 59.7% 유치 결정율 45.4% 전자장치 결정율 36.9%

신청건수 대폭 증가 및 격리조치 병행신청으로 불가피하게 발부·결정율 자체는 하락

특히 가정폭력으로 구속되었다가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피의자를 신고 전에 모니터링하여 피해사실을 확인 후, 당일 주거지 진출하여 긴급체포 후 구속한 사례(경기남부청 00), 상담종결 건에 대해 재차 위험도 판단하여 조사 착수 후 전자장치 부착하고, 이후 전자장치 전원을 끄고 소재불명되자 2일간 추적수사 끝에 긴급체포 후 구속한 사례(서울청 00), 스토킹 피해에 대해 상담만을 원하는 피해자를 적극 설득하여 사건 접수하고, 3시간 만에 긴급체포 후 유치·전자장치 부착한 사례(강원청 00),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수사기관의 엄정대응 기조를 명확히 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아울러 감찰조사 결과 경찰 대응 전반에 있어 안이하고 미흡한 점이 있음을확인하였으며, 이에 징계위원회 회부 16, 수사의뢰 2명을 비롯해관할 경찰서장 및 책임있는 자에 대해 인사조치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자와 경찰 접근금지 결정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스토킹 전자장치(잠정조치 3호의2)와 피해자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연동하여 피해자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라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한편,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위험도 중심 사건 분류 체계를 안착시키고, 구속영장 발부율과 잠정조치 결정율을 제고하기 위해 법원·검찰·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는 등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