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개정을 통해 9월 27일부터 실종아동등* 수색·수사 시 경찰관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신용·교통카드, 진료일시ㆍ장소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 · 자폐 ·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실종아동등은 실종 후 발견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력범죄·사고 등의 우려가 커져 생명ㆍ신체 안전이 위협받아 신속한 수색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에는 실종아동등 수색·수사 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이나 신용, 교통카드 사용 정보 등을 추적하기 위해 영장을 필수로 발부받아야 했다.
신속함이 가장 필요한 실종 사건에서 영장 발부 절차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거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적시성 있는 수색과 발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신용, 교통카드, 의료기관 진료일시ㆍ장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수색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①경찰관서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②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 관한 처벌조항을 함께 신설하여 더욱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가 이루어진다.
① 법 제18조(벌칙) 경찰관서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법 제17조(벌칙)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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