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속초0.4℃
  • 맑음-6.6℃
  • 맑음철원-7.1℃
  • 맑음동두천-5.1℃
  • 맑음파주-5.8℃
  • 맑음대관령-7.5℃
  • 맑음춘천-6.0℃
  • 구름조금백령도3.7℃
  • 맑음북강릉-1.8℃
  • 맑음강릉1.0℃
  • 맑음동해1.9℃
  • 맑음서울-1.6℃
  • 구름많음인천-0.5℃
  • 맑음원주-4.1℃
  • 비 또는 눈울릉도2.7℃
  • 구름많음수원-2.5℃
  • 맑음영월-6.1℃
  • 구름많음충주-4.8℃
  • 흐림서산0.4℃
  • 맑음울진0.4℃
  • 구름많음청주1.7℃
  • 구름많음대전0.9℃
  • 구름많음추풍령0.0℃
  • 맑음안동-2.6℃
  • 구름많음상주0.4℃
  • 맑음포항1.6℃
  • 흐림군산0.5℃
  • 구름조금대구2.0℃
  • 구름많음전주0.9℃
  • 맑음울산1.1℃
  • 구름조금창원2.0℃
  • 구름많음광주1.7℃
  • 맑음부산2.5℃
  • 맑음통영0.9℃
  • 흐림목포5.6℃
  • 맑음여수2.7℃
  • 흐림흑산도6.2℃
  • 구름많음완도4.4℃
  • 구름많음고창1.3℃
  • 구름조금순천0.5℃
  • 구름조금홍성(예)-0.9℃
  • 흐림-1.4℃
  • 흐림제주8.8℃
  • 구름많음고산8.1℃
  • 구름많음성산7.3℃
  • 구름많음서귀포7.6℃
  • 맑음진주-1.5℃
  • 구름조금강화-3.7℃
  • 맑음양평-2.9℃
  • 맑음이천-3.9℃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4.6℃
  • 맑음태백-4.1℃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6.2℃
  • 흐림보은-0.6℃
  • 구름많음천안-0.8℃
  • 구름많음보령1.9℃
  • 구름많음부여0.3℃
  • 흐림금산0.5℃
  • 구름많음0.4℃
  • 맑음부안1.0℃
  • 흐림임실0.6℃
  • 맑음정읍0.4℃
  • 구름많음남원0.3℃
  • 흐림장수-0.3℃
  • 구름조금고창군0.3℃
  • 구름많음영광군2.5℃
  • 맑음김해시0.6℃
  • 흐림순창군0.6℃
  • 맑음북창원1.8℃
  • 맑음양산시1.4℃
  • 구름조금보성군2.2℃
  • 구름많음강진군2.6℃
  • 맑음장흥1.4℃
  • 구름많음해남4.5℃
  • 맑음고흥1.5℃
  • 구름조금의령군-2.3℃
  • 구름많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1.7℃
  • 흐림진도군6.5℃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0.6℃
  • 구름많음문경0.4℃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0.5℃
  • 맑음의성-4.8℃
  • 구름많음구미0.1℃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1.3℃
  • 흐림거창0.0℃
  • 흐림합천-0.1℃
  • 구름많음밀양-1.0℃
  • 맑음산청2.3℃
  • 맑음거제3.4℃
  • 맑음남해4.0℃
  • 맑음0.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폐쇄회로 텔레비전·카드·의료기록 즉시 확보 가능해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폐쇄회로 텔레비전·카드·의료기록 즉시 확보 가능해져

- ‘영장 없는 정보제공’을 통한 실종아동등 수색 강화


 경찰청(청장 조지호)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개정을 통해 927일부터 실종아동등* 수색·수사 시 경찰관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신용·교통카드, 진료일시ㆍ장소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 · 자폐 ·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실종아동등은 실종 후 발견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력범죄·사고 등의 우려가 커져 생명ㆍ신체 안전이 위협받아 신속한 수색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에는 실종아동등 수색·수사 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이나 신용, 교통카드 사용 정보 등을 추적하기 위해 영장을 필수로 발부받아야 했다.

 

 신속함이 가장 필요한 실종 사건에서 영장 발부 절차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거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적시성 있는 수색과 발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신용, 교통카드, 의료기관 진료일시ㆍ장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수색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경찰관서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 관한 처벌조항을 함께 신설하여 더욱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가 이루어진다.

법 제18(벌칙) 경찰관서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17(벌칙)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