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속초4.2℃
  • 맑음-0.8℃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0.2℃
  • 구름조금파주-1.3℃
  • 맑음대관령0.0℃
  • 맑음춘천0.8℃
  • 맑음백령도1.5℃
  • 맑음북강릉4.9℃
  • 맑음강릉5.2℃
  • 맑음동해5.5℃
  • 구름많음서울1.7℃
  • 구름조금인천1.3℃
  • 맑음원주0.0℃
  • 비 또는 눈울릉도3.5℃
  • 구름조금수원2.4℃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0.0℃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7.4℃
  • 맑음청주1.1℃
  • 맑음대전3.1℃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1.4℃
  • 맑음상주0.9℃
  • 구름조금포항7.9℃
  • 맑음군산2.1℃
  • 맑음대구3.8℃
  • 맑음전주2.7℃
  • 맑음울산7.7℃
  • 맑음창원5.3℃
  • 구름조금광주4.2℃
  • 맑음부산11.7℃
  • 맑음통영8.4℃
  • 구름조금목포2.3℃
  • 맑음여수5.3℃
  • 구름많음흑산도4.9℃
  • 맑음완도7.2℃
  • 구름조금고창3.4℃
  • 구름조금순천6.8℃
  • 구름조금홍성(예)1.6℃
  • 맑음0.8℃
  • 구름조금제주10.3℃
  • 구름조금고산10.8℃
  • 구름조금성산10.4℃
  • 구름조금서귀포10.8℃
  • 맑음진주4.5℃
  • 맑음강화0.1℃
  • 맑음양평0.7℃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1.1℃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1.4℃
  • 맑음정선군1.2℃
  • 맑음제천0.7℃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2.6℃
  • 맑음보령4.9℃
  • 맑음부여2.5℃
  • 맑음금산2.0℃
  • 맑음1.3℃
  • 맑음부안2.6℃
  • 맑음임실4.4℃
  • 맑음정읍2.0℃
  • 맑음남원2.7℃
  • 맑음장수3.6℃
  • 구름조금고창군2.7℃
  • 맑음영광군3.5℃
  • 맑음김해시5.3℃
  • 맑음순창군2.8℃
  • 맑음북창원6.2℃
  • 맑음양산시10.1℃
  • 구름조금보성군7.3℃
  • 구름조금강진군6.8℃
  • 맑음장흥7.2℃
  • 구름조금해남6.1℃
  • 맑음고흥8.3℃
  • 맑음의령군3.8℃
  • 맑음함양군4.2℃
  • 맑음광양시7.6℃
  • 맑음진도군5.2℃
  • 맑음봉화3.6℃
  • 맑음영주2.8℃
  • 맑음문경1.4℃
  • 맑음청송군2.5℃
  • 맑음영덕6.6℃
  • 맑음의성3.8℃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3.0℃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6.7℃
  • 맑음산청3.3℃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4.6℃
  • 맑음7.9℃
대검찰청, 2025년 9월 공판우수사례 4건 선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대검찰청, 2025년 9월 공판우수사례 4건 선정

AI 활용 시각자료·증인신문으로 사법정의 구현

 대검찰청이 23일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2025년 9월 공판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

 

 교도소 내 성범죄, 위증 사범 9명 추가 적발

 

 원주지청은 성범죄로 교도소 수형 중인 피고인이 다른 수형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위증·무고 사범 9명을 인지·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피고인은 얼굴에 성기와 엉덩이를 가져다 대 강제추행한 뒤 범행을 부인하며 동료 수감자에게 위증을 교사했다. 범죄사실을 목격한 동료 수감자는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이유로 "추행이 없었다"고 허위 증언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확보되지 않았던 현장 최초 출동 교도관의 진술과 교도소 내부 문건을 추가로 확보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입증했다. 이를 통해 위증교사 및 위증 자백을 받아냈고, 사기·사해·특수협박·도주치상 등 다른 사건에서도 위증한 피해자 등 총 8명(7건)을 추가로 인지했다.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 AI 활용해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서울동부지검은 후임 하사관 3명을 장기간 추행한 공군중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공판 활동으로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피고인은 20대 여성 하사관 3명을 체력단련실과 회식자리 등에서 지속적으로 추행하고도 일부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일부는 "친밀감의 표시였다"며 범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문자로 된 공소사실을 AI를 이용해 그림으로 시각화해 추행 상황을 배심원들에게 명확히 설명했다. 또 원거리에서 촬영된 CCTV영상에 대해 대검 법과학분석과를 통해 화질개선 및 영상확대를 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입맞춤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다.

 

 최종변론에서는 군대 내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해 배심원 만장일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불법 대부업체, 범죄단체로 인정받아 중형

 

 의정부지검은 무등록으로 연 1,000% 이상의 고율 이자를 받으며 75억원을 대여한 불법 대부업체를 범죄단체로 의율해 징역 2년 6월 및 추징 13억원을 선고받게 했다.

 

 피고인들은 경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하고, 취득한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적극 부인했다. 또 대포통장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검찰은 15,000페이지 상당의 기록을 충실히 분석해 75억원(3,000여건)의 대부행위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가 적법절차에 의해 압수된 것임을 관련 영장 및 수사서류를 통해 입증했다.

 

 또한 조직이 불법대부업을 목적으로 결성되었고, 총책과 중간관리자들의 지시·역할이 구분되었으며, 내부 규범을 토대로 계속적으로 영업한 점을 입증해 범죄단체조직활동죄로 유죄를 이끌어냈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 항소심서 '살인' 인정

 

 인천지검은 지속적인 학대로 치료가 필요한 17세 피해자를 교회 내 숙소에 감금하고 지속·반복적으로 강하게 결박해 사망하게 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아동학대살인죄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1심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부정되어 아동학대치사만으로 징역 4년 6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병원에 옮긴 출동 소방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해 당시 피해자가 위중한 상황이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학대가 계속되었음을 밝혀 피고인들의 살인 고의를 명확히 입증했다.

 

 또한 피고인들 편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유족의 처벌불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등 실형이 선고됐으며, 아동유기·방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해자 어머니도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