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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 범죄 피해자 보호의 선봉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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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 범죄 피해자 보호의 선봉에 서다

- 올해 6월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내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 운영
-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 보호에 중추적 역할 기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대응에 연일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지난 6월부터 단위에 머물러있던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을 과 단위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은 수사 못지않게 그 역할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성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먼저, 20여 년 전인 2004년 경찰청 수사국 내 범죄피해자대책실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감사관실의 인권보호담당관실로 이동하게 되고, 2015년 감사관실 내 피해자보호담당관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22년에는 국가수사본부 인권담당관실로 이동개편되고, 2024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피해자보호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해 생활안전교통국 여성안전기획과 범죄피해자보호계로 이동안착하게 된다.

 

하지만 그간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의 확대 필요성은 계속해서 드러났다.

특히 관계성 범죄의 신고 및 사건처리 건수가 급증하고,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남양주 살인사건과 같은시스템적 미비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한 것이다.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로 경찰의 모든 단계에서 전체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호 및 지원하는 총괄 기구로서의 역량을 극대화하게 되었다. 또한 현장 진단 지원 기능을 과 내에 신설하여 끊임없는 현장 점검과 관리를 통해 오류를 방지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면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해결할예정이다.

 

범죄피해자보호과에서 기획하고 수행하는 업무는 매우 다양하다.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즉 안전조치를 위해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민간 경호 지원 지능형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배부 등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과 지원을 위한 심리경제적 지원과 함께 범죄피해평가 회복적 경찰활동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얼마 전, 적십자엘지(LG)와 함께 체결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보호를 위한 지원 협약도 그 일환이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이 현재 행정안전부 심사 문턱을 넘은 여성청소년안전국신설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성청소년안전국이 신설될 경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추가로, 범죄피해자보호과는 필요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다.

 

관계성 범죄 사건 건수가 급증하면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빠짐없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현장 피해자전담경찰관 인력 증원을추진 중이다.

 

또한 관계성 범죄에 있어 위험성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때에 맞는 꼭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관계성 범죄 중 강력범죄로 이어진 범죄에서 나타나는 선행행위들에 대한 분석과 각종 안전조치의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해 좀 더 과학적인 위험성 판단 도구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대상의 2차 피해 없이 위험성 판단과 안전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분석 기능이 포함된 태블릿과 챗봇을 활용한 안내 및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보호와 관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 운영 등 가해자를 관리하는 내부 계획도 가지고 있다.

 

현재 법무부경찰청대검 등이 힘을 모아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TF를 운영 중이다. 경찰청은 모든 범죄에서 초동 조치 단계부터 피해자를 최초로 접하는 국가기관인 만큼 통합 시스템 구축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은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업무이기에 범죄피해자보호과가 주요 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해줄 것,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관련 기관과 함께 피해자 권리보장이나 피해회복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 수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