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맑음속초4.5℃
  • 박무-0.3℃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0.8℃
  • 흐림파주0.8℃
  • 맑음대관령0.2℃
  • 흐림춘천0.2℃
  • 구름많음백령도2.7℃
  • 맑음북강릉2.3℃
  • 맑음강릉4.4℃
  • 구름조금동해5.4℃
  • 박무서울2.7℃
  • 구름많음인천1.9℃
  • 흐림원주1.7℃
  • 비울릉도8.5℃
  • 박무수원2.5℃
  • 구름많음영월1.1℃
  • 흐림충주2.2℃
  • 흐림서산3.6℃
  • 흐림울진7.1℃
  • 박무청주3.4℃
  • 박무대전3.3℃
  • 흐림추풍령2.9℃
  • 박무안동1.7℃
  • 흐림상주1.5℃
  • 비포항7.2℃
  • 구름많음군산4.4℃
  • 비대구4.3℃
  • 흐림전주4.5℃
  • 비울산7.3℃
  • 비창원6.8℃
  • 구름많음광주7.3℃
  • 비부산10.1℃
  • 흐림통영8.7℃
  • 흐림목포6.6℃
  • 비여수8.6℃
  • 흐림흑산도8.0℃
  • 흐림완도8.1℃
  • 구름많음고창5.7℃
  • 흐림순천7.4℃
  • 흐림홍성(예)3.9℃
  • 흐림2.3℃
  • 비제주11.7℃
  • 흐림고산11.1℃
  • 흐림성산13.0℃
  • 흐림서귀포14.4℃
  • 흐림진주6.1℃
  • 흐림강화1.7℃
  • 흐림양평2.1℃
  • 흐림이천1.6℃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0.6℃
  • 구름많음제천1.3℃
  • 흐림보은3.0℃
  • 흐림천안2.8℃
  • 흐림보령4.2℃
  • 흐림부여4.4℃
  • 흐림금산4.2℃
  • 흐림3.4℃
  • 구름많음부안5.5℃
  • 흐림임실6.0℃
  • 구름많음정읍5.1℃
  • 흐림남원6.5℃
  • 흐림장수4.9℃
  • 구름많음고창군5.5℃
  • 구름많음영광군5.6℃
  • 흐림김해시6.1℃
  • 흐림순창군6.4℃
  • 흐림북창원6.9℃
  • 흐림양산시8.5℃
  • 흐림보성군8.7℃
  • 흐림강진군8.0℃
  • 흐림장흥8.0℃
  • 흐림해남7.3℃
  • 흐림고흥9.0℃
  • 흐림의령군3.9℃
  • 흐림함양군5.2℃
  • 흐림광양시8.2℃
  • 흐림진도군7.2℃
  • 흐림봉화1.0℃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1.1℃
  • 흐림청송군2.5℃
  • 흐림영덕6.9℃
  • 흐림의성2.5℃
  • 흐림구미2.7℃
  • 흐림영천4.8℃
  • 흐림경주시6.0℃
  • 흐림거창5.1℃
  • 흐림합천5.5℃
  • 흐림밀양7.1℃
  • 흐림산청4.6℃
  • 흐림거제8.6℃
  • 흐림남해7.2℃
  • 비7.8℃
대검찰청, 2025년 9월 공판우수사례 4건 선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대검찰청, 2025년 9월 공판우수사례 4건 선정

AI 활용 시각자료·증인신문으로 사법정의 구현

 대검찰청이 23일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2025년 9월 공판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

 

 교도소 내 성범죄, 위증 사범 9명 추가 적발

 

 원주지청은 성범죄로 교도소 수형 중인 피고인이 다른 수형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위증·무고 사범 9명을 인지·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피고인은 얼굴에 성기와 엉덩이를 가져다 대 강제추행한 뒤 범행을 부인하며 동료 수감자에게 위증을 교사했다. 범죄사실을 목격한 동료 수감자는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이유로 "추행이 없었다"고 허위 증언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확보되지 않았던 현장 최초 출동 교도관의 진술과 교도소 내부 문건을 추가로 확보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입증했다. 이를 통해 위증교사 및 위증 자백을 받아냈고, 사기·사해·특수협박·도주치상 등 다른 사건에서도 위증한 피해자 등 총 8명(7건)을 추가로 인지했다.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 AI 활용해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서울동부지검은 후임 하사관 3명을 장기간 추행한 공군중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공판 활동으로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피고인은 20대 여성 하사관 3명을 체력단련실과 회식자리 등에서 지속적으로 추행하고도 일부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일부는 "친밀감의 표시였다"며 범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문자로 된 공소사실을 AI를 이용해 그림으로 시각화해 추행 상황을 배심원들에게 명확히 설명했다. 또 원거리에서 촬영된 CCTV영상에 대해 대검 법과학분석과를 통해 화질개선 및 영상확대를 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입맞춤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다.

 

 최종변론에서는 군대 내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해 배심원 만장일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불법 대부업체, 범죄단체로 인정받아 중형

 

 의정부지검은 무등록으로 연 1,000% 이상의 고율 이자를 받으며 75억원을 대여한 불법 대부업체를 범죄단체로 의율해 징역 2년 6월 및 추징 13억원을 선고받게 했다.

 

 피고인들은 경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하고, 취득한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적극 부인했다. 또 대포통장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검찰은 15,000페이지 상당의 기록을 충실히 분석해 75억원(3,000여건)의 대부행위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가 적법절차에 의해 압수된 것임을 관련 영장 및 수사서류를 통해 입증했다.

 

 또한 조직이 불법대부업을 목적으로 결성되었고, 총책과 중간관리자들의 지시·역할이 구분되었으며, 내부 규범을 토대로 계속적으로 영업한 점을 입증해 범죄단체조직활동죄로 유죄를 이끌어냈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 항소심서 '살인' 인정

 

 인천지검은 지속적인 학대로 치료가 필요한 17세 피해자를 교회 내 숙소에 감금하고 지속·반복적으로 강하게 결박해 사망하게 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아동학대살인죄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1심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부정되어 아동학대치사만으로 징역 4년 6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병원에 옮긴 출동 소방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해 당시 피해자가 위중한 상황이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학대가 계속되었음을 밝혀 피고인들의 살인 고의를 명확히 입증했다.

 

 또한 피고인들 편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유족의 처벌불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등 실형이 선고됐으며, 아동유기·방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해자 어머니도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