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0 (수)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신호위반ㆍ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교통 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1월부터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그 결과, 2026년 4월 말까지 72,676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318억 원의 교통 체납 과태료를 거두었다.
※ <비교> ’25년(4월 말) 34,546대 영치, 약 148억 원 징수 → 약 170억(115%) 증가
또한, 체납자의 차량과 예금에 대한 압류도 진행하여 ’26년 징수 금액이 각각 약 585억 원과 112억 원으로 2025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4%, 14% 증가하였다.
【수단별 교통 체납 과태료 강제징수 금액】(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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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합계 |
번호판 영치 |
차량압류 |
예금압류 |
기타 (부동산・급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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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4월) |
682억 5천7백 |
147억 5천 |
435억 6천7백 |
99억 |
4천 |
|
’26년 (1~4월) |
1,016억 2백 (49%↑) |
317억 8천 (115%↑) |
585억 1천6백 (34%↑) |
112억 4천 (14%↑) |
6천6백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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