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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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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찰청,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4. 27.~8. 31.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 시‧도청 수사부서 중심 적극적인 수사 착수 및 범죄수익 환수 조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4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에 대해적극적으로 단속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아래와 같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판매용역 가장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행위,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행위,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이다.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형법 제347조 제1[사기]) 지원금 포인트 또는 상품권을 할인판매를 할 것처럼 속여대금을 이체받아 사기

(예시)15만 원 상당 지원금 포인트를 13만 원에 판매한다.’라는글 게시,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13만 원만 받고지원금은전달하지 않는 행위(인터넷 물품 사기와 동일)

판매·용역 가장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판매·용역가장행위])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또는 매장에서 물품 거래 없이 피해지원금을 카드로 결제, 현금을 내주는 행위

(예시) 소비자와 공모, 15만 원 상당의 음식을 실제 조리, 제공하지않고 소비자의 카드에 입금된 포인트로 15만 원을 결제한 뒤소비자에게20%를 할인한 12만 원을 내주는 행위(속칭 카드깡)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3항 제3[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거래하는 행위

(예시)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 포인트 또는 상품권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에서 옆 매장의 카드 단말기를 비치,피해지원금으로 결제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5항 제7[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다른 카드가맹점의 명의로 거래하는 행위


결제 후 대금 청구

(형법 제347조 제1[사기], 보조금법 위반) 가맹점에서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후 국가카드사 등을속여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편취

(예시) 지원금 포인트로 15만 원을 결제한 뒤 소비자에게 20%를 할인한 12만 원을 내준 후, 국가 또는 지자체를 속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한 경우

접근 매체 양도양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 1, 1,000만 원

(전자금융거래법 제49) 5, 3,000만 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시·도청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실시간 이루어지는 범죄를 대상으로 신속히 수사 착수하고,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애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품 거래 없이 피해지원금 포인트 및 상품권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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