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목)

  • 흐림속초21.7℃
  • 흐림22.4℃
  • 구름많음철원22.7℃
  • 흐림동두천24.6℃
  • 흐림파주23.5℃
  • 구름많음대관령22.2℃
  • 흐림춘천22.4℃
  • 맑음백령도24.9℃
  • 구름많음북강릉24.4℃
  • 구름많음강릉24.5℃
  • 맑음동해23.9℃
  • 구름많음서울25.4℃
  • 흐림인천25.5℃
  • 구름많음원주27.8℃
  • 맑음울릉도24.2℃
  • 구름많음수원27.3℃
  • 맑음영월27.7℃
  • 맑음충주28.3℃
  • 구름많음서산26.9℃
  • 맑음울진23.7℃
  • 맑음청주28.3℃
  • 구름많음대전27.0℃
  • 구름많음추풍령26.2℃
  • 구름많음안동27.5℃
  • 맑음상주28.2℃
  • 맑음포항25.4℃
  • 구름많음군산24.7℃
  • 구름많음대구27.4℃
  • 구름많음전주27.2℃
  • 구름많음울산24.9℃
  • 흐림창원24.9℃
  • 흐림광주26.7℃
  • 흐림부산24.8℃
  • 흐림통영24.1℃
  • 구름많음목포24.6℃
  • 흐림여수24.3℃
  • 구름많음흑산도24.0℃
  • 구름많음완도28.4℃
  • 흐림고창25.9℃
  • 구름많음순천25.2℃
  • 흐림홍성(예)27.1℃
  • 구름많음27.9℃
  • 구름많음제주25.7℃
  • 흐림고산23.3℃
  • 흐림성산24.4℃
  • 흐림서귀포24.0℃
  • 흐림진주25.7℃
  • 흐림강화25.1℃
  • 구름많음양평26.0℃
  • 구름많음이천28.4℃
  • 흐림인제23.2℃
  • 구름많음홍천26.0℃
  • 구름많음태백23.8℃
  • 구름많음정선군27.4℃
  • 맑음제천25.7℃
  • 구름많음보은27.1℃
  • 구름많음천안28.2℃
  • 구름많음보령26.3℃
  • 구름많음부여27.7℃
  • 구름많음금산27.3℃
  • 구름많음27.2℃
  • 구름많음부안26.0℃
  • 구름많음임실25.7℃
  • 구름많음정읍26.2℃
  • 구름많음남원26.2℃
  • 구름많음장수25.4℃
  • 흐림고창군25.1℃
  • 흐림영광군25.6℃
  • 흐림김해시25.3℃
  • 구름많음순창군27.1℃
  • 흐림북창원24.6℃
  • 흐림양산시26.3℃
  • 구름많음보성군25.9℃
  • 구름많음강진군26.4℃
  • 흐림장흥25.4℃
  • 구름많음해남25.1℃
  • 흐림고흥24.6℃
  • 구름많음의령군27.0℃
  • 구름많음함양군28.2℃
  • 흐림광양시25.6℃
  • 구름많음진도군25.8℃
  • 흐림봉화24.9℃
  • 맑음영주26.9℃
  • 맑음문경27.5℃
  • 흐림청송군26.2℃
  • 구름많음영덕24.6℃
  • 구름많음의성26.3℃
  • 구름많음구미28.0℃
  • 구름많음영천25.1℃
  • 구름많음경주시26.4℃
  • 구름많음거창27.4℃
  • 구름많음합천27.9℃
  • 구름많음밀양26.4℃
  • 구름많음산청27.1℃
  • 흐림거제24.4℃
  • 흐림남해24.3℃
  • 흐림25.8℃
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몬태나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몬태나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 한-몬태나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2026. 4. 24.() 02:00(현지 시각 4. 23.()11:00) 미국 몬태나주와 -몬태나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였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외교부(주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몬태나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하였고, 미국 몬태나주주 정부에서 2026. 4. 24.() 02:00(현지 시각 4. 23.() 11:00) 약정을 체결하였다.

몬태나주는 우리나라와 미국 내 30번째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주

 

체결 7일 후인 2026. 5. 1.()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몬태나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신체검사(적성검사)만 통과하면 몬태나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단기체류자는 한국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할 경우 운전 가능

 

합법적으로 미국에 90일 이상 체류 자격을 가지며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사람은별도 시험 없이 몬태나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몬태나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Class D: 우리나라의 제2종 보통면허에 해당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몬태나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몬태나주 거주 재외국민: 1,348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