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구름많음속초5.3℃
  • 흐림0.0℃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3.2℃
  • 흐림파주3.5℃
  • 구름많음대관령-4.7℃
  • 흐림춘천0.8℃
  • 박무백령도3.9℃
  • 구름많음북강릉2.8℃
  • 구름많음강릉4.6℃
  • 구름많음동해2.9℃
  • 흐림서울6.4℃
  • 박무인천5.7℃
  • 흐림원주5.8℃
  • 구름많음울릉도5.4℃
  • 박무수원5.4℃
  • 흐림영월3.7℃
  • 흐림충주5.0℃
  • 흐림서산4.2℃
  • 구름많음울진2.6℃
  • 흐림청주6.0℃
  • 흐림대전5.1℃
  • 흐림추풍령4.7℃
  • 흐림안동3.7℃
  • 흐림상주6.3℃
  • 흐림포항6.3℃
  • 흐림군산2.8℃
  • 흐림대구5.0℃
  • 흐림전주4.1℃
  • 구름많음울산4.7℃
  • 흐림창원5.9℃
  • 흐림광주5.1℃
  • 구름많음부산7.1℃
  • 구름많음통영4.9℃
  • 구름많음목포4.1℃
  • 구름많음여수5.8℃
  • 흐림흑산도6.0℃
  • 흐림완도6.1℃
  • 흐림고창1.8℃
  • 흐림순천5.0℃
  • 비홍성(예)3.9℃
  • 흐림4.9℃
  • 맑음제주5.7℃
  • 구름많음고산7.4℃
  • 구름많음성산5.9℃
  • 맑음서귀포7.1℃
  • 흐림진주2.5℃
  • 흐림강화4.9℃
  • 흐림양평6.1℃
  • 흐림이천6.1℃
  • 구름많음인제-0.9℃
  • 흐림홍천3.0℃
  • 구름많음태백-0.9℃
  • 구름많음정선군-0.1℃
  • 흐림제천3.4℃
  • 흐림보은2.8℃
  • 흐림천안4.7℃
  • 흐림보령4.2℃
  • 흐림부여3.5℃
  • 흐림금산2.6℃
  • 흐림4.5℃
  • 흐림부안4.1℃
  • 흐림임실2.3℃
  • 흐림정읍3.0℃
  • 흐림남원2.0℃
  • 흐림장수0.6℃
  • 흐림고창군2.2℃
  • 흐림영광군2.5℃
  • 구름많음김해시5.5℃
  • 흐림순창군1.7℃
  • 구름많음북창원5.8℃
  • 흐림양산시5.3℃
  • 흐림보성군5.5℃
  • 흐림강진군3.1℃
  • 흐림장흥2.0℃
  • 흐림해남1.4℃
  • 구름많음고흥1.8℃
  • 흐림의령군0.9℃
  • 흐림함양군2.6℃
  • 흐림광양시5.3℃
  • 구름많음진도군4.7℃
  • 흐림봉화0.2℃
  • 흐림영주6.0℃
  • 흐림문경6.2℃
  • 흐림청송군0.2℃
  • 흐림영덕5.1℃
  • 구름많음의성2.0℃
  • 흐림구미6.1℃
  • 흐림영천2.6℃
  • 흐림경주시2.9℃
  • 흐림거창2.1℃
  • 흐림합천4.0℃
  • 흐림밀양4.3℃
  • 흐림산청2.4℃
  • 구름많음거제3.8℃
  • 흐림남해5.2℃
  • 흐림3.5℃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추진

- ’26. 4. 2.부터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측정 불응 시 처벌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도로교통법 개정(’25. 4. 1.), 시행(’26. 4. 2.)으로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처방 약의 부작용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오는 42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첫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된다. 

 

 해당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이다. 

 

 정상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아니고,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 즉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자동차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기계장치의 조작 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단속될 수 있다. 

 

 둘째,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어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하며, 불응 시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된다. 

 

 약물 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 타액 간이 시약검사, 행동평가, 소변, 혈액검사 등을 통해 측정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마련 중이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첫째, 모든 처방 약이 약물 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인지?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처방 약의 경우 약물을 단순히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는지를 판단해서 처벌하게 되며, 운전하기 적합한 상태인지는 사고를 내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누가 봐도 운전을 제대로 못 하는 등 운전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둘째, 처방 약 복용 후 3시간이나 6시간 정도 지나면 운전할 수 있는지?

정답은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자의 몸 상태가 중요한 것으로 약물의 적용 기준은 개인의 생리적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마약,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총 237건으로 전년 대비 45.4%(163237, 74) 증가하였고, 교통사고 건수는 마약 운전이 72.2%(1831, 13) 증가했지만, 약물 운전은 15.4%(5244,8) 감소하였다.

’25년도 교통사고 통계는 현재 미확정 상태로 향후 변동 가능 

 

 이에 경찰청은 마약,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홍보영상물 등을 제작배포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대한의사협회약사회 등과 함께 의사의진료 상담 시, 약사의 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를 실시한다.또한,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에게는 몸 아프면 운전 쉬기등 약물 운전 예방 홍보캠페인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약물운전 예방 안전수칙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처방전이나 약 봉투, 용기에 졸음 유발또는 운전 금지 또는 운전 주의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먹었다면,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운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호승)약물 운전도 음주 운전만큼 사고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약물도 항상 부작용이 있으니 운전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판단하여 몸이 안 좋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운전자 및 관련 운수업체, 관계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