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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행안부·한국도로공사, 체납 차량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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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찰청·행안부·한국도로공사, 체납 차량 합동단속

- 10. 15.(목) 체납 차량 621대(체납 금액 3억 5천 6백만 원) 단속
- ’26년(1~9월) 번호판 영치 대수 137,282대(작년 대비 +57,005대, 71% 증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교통법규 위반 후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를 강화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확보하여 모두가 법질서를성실히 준수하는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6. 10. 15.(목)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하여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과 각 시ㆍ도경찰청 외에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정부, 한국도로공사도 참여하였으며, 각 기관이 보유한 체납 정보와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서는 고액ㆍ상습 체납 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인공지능(AI)시스템등을 통해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 및 유형(패턴)을 사전 분석하여 단속 지점을선정했다. 또한 체납 차량 자동 판독장치등을 활용해 과태료와통행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현장 단속을 전개하였다.

【 주요 단속 성과 】

구분

단속 내용

단속 차량 수

체납 금액(원)

비고(체납 건수)

경찰

체납 과태료

544

269,879,270

3,636

한국도로공사

체납 통행료

77

86,500,000

4,940

 

또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 등을 운행하다적발된 경우와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추진한다.

※’26년 불법 명의 차량(소위 ‘대포차’) 집중수사 등을 통하여 운행정지명령 위반ㆍ불법명의차량 운행 등 피의자 450명 송치(8월말 기준)

 

【 주요 유형별 제재와 근거 법령 】

구분

제 재 (형사처벌 등)

근거 법령

불법명의차량 또는

운행정지명령 차량 운행

▸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7의2호

상습 통행료 미납

(편의시설부정이용)

▸3년↓ 징역 또는 500만 원↓ 벌금

▸ 형법 제348조의2

※’25년 한국도로공사에서 편의시설부정이용으로 약 500건 수사 의뢰

 

한편 경찰청은 올해 신규 채용한 교통 과태료 체납관리관(일반임기제공무원 54명)과기존 과태료 담당자(486명)를 중심으로 각 시도경찰청별로 합동 추적징수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8월~).합동 추적징수팀은 장기·고액 체납자의재산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차량ㆍ예금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를 총력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합동단속에서도 현장에서 적극 활약하였다.

※ 제2기 체납관리관 46명도 채용 절차 진행 중(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 채용 공고(’26. 9. 30.) 참조)

 

아울러 경찰은 올해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작년 같은 기간(1~9월)과 비교하여 단속 대수가 57,005대 증가(71%↑)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경찰 번호판 영치 단속 현황 】

구분

단속 대수

체납 금액

’25년(1~9월)

80,277대

339억 원

’26년(1~9월)

137,282대

(71%↑)

628억 원

(85.3%↑)

 

앞으로도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연말까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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