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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조직은 해체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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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뉴스

성매매, 조직은 해체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환수한다

- 2개월간 성매매 집중단속 총 761건, 1,666명 검거… 전년 대비 24% 증가
- 기업형 성매매 단속 400% 급증, 범죄수익 195억 기소 전 몰수·추징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지난 61일부터 731일까지 2개월간실시한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단속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기존의 일회성 적발 위주의 단속을 넘어, 성매매 조직의구조 해체와 범죄 수익 차단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화면 캡처 2026-08-25 005448.jpg

 

경찰청은 단속 기간 동안 성평등부지방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761건을 단속하고 1,666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증가한 수치로 기관 간 긴밀한 공조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이트 운영자와 관리자, 광고책 그리고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형성매매조직을 대상으로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구속 인원은 20258명에서 28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기업형 성매매 단속 건수 또한 10건에서50건으로 무려 400% 급증하는 등 성매매 공급망의 핵심 구조를근절하고자노력했다.

 

화면 캡처 2026-08-25 005522.jpg


단속 이후 성매매 업소들의 재영업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지난해 48억 원에서 195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역시 183억 원에서 700억 원 규모로300%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불법 영업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입건 사례가 11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나면서 장소 제공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 기조를 확립했으며, 온라인 알선창구를 차단하기 위해 11개의 성매매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온·오프라인을포함한 전방위적 재영업 차단 효과를 이뤄냈다.

 

한편,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인권 보호와 지원에도 소홀히하지 않았다. 대구경찰청은 인신매매방지법 시행(2023.1.)후 최초로성매매피해자 3명을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보호하는 등 성평등부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한층 강화하여 피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후속 지원 체계를 탄탄히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