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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실보상, 더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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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뉴스

경찰 손실보상, 더 편리해진다

- 손실보상 안내서 제공과 심의절차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 강화

A씨는 며칠 전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회식을 마치고 새벽에 귀가했는데,A씨에게 늦은 밤 전화를 걸었던 A씨의 부모는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신변 안전을 우려해 112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A씨의 집에서 아무런인기척을 느끼지 못했고, 현관을 강제 개문하였음에도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A씨와 연락도 닿지 않자 경찰은 명함 한 장을 둔 채 현장을 떠났다. 당장 빨리 현관문을 고쳐야 하는 A씨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이처럼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국민이 손실을 입었을 때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810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 없는 국민에게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11조의2 신설)에 근거하여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기존에는 A씨 사례처럼 당사자가 부재하거나 급박한 현장 상황 등으로 제도 안내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하기 어려웠다.

 

금번 종합개선 대책은 한 손 크기의 안내서와 안내문자(SMS)를 활용하여당사자가 손실보상을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손해감정 자문단을 도입하는 한편, 소액청구에 대한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를 향상하였다.

 

[손실보상 제도 안내서]

 

 

화면 캡처 2026-08-25 004552.jpg


 

위와 같은 내용은 8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손실보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보상금을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경찰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사항을 꾸준히 발굴하여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