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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소통망(SNS)·랜덤채팅에서 성착취 유인하다가 위장경찰 만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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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누리소통망(SNS)·랜덤채팅에서 성착취 유인하다가 위장경찰 만날수도...”

- ’21. 9. 24. 도입 이후 위장수사 총 1,503건·2,873명 검거, 올해도 598건으로 최대 폭(234%↑) 증가, 그 중 성착취목적대화 유형 대폭 상승
- 온라인 그루밍부터 제작·유포, 불법사이트까지...위장수사로 디지털 성범죄 전방위 추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시행 6주년을 맞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50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87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4명을 구속하였고, 올해는 5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9건(234%)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엔(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21. 9. 24. 도입된 위장수사는 ’25. 6. 4.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확대되었고, 이어 신설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25. 10. 23. 시행됨에 따라, 경찰이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하는 수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제도 시행 이후 실시된 위장수사는 총 1,503건이며, 범죄유형별로 보면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748건(49.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작년 불과 6%였던 성착취목적 대화는 562건(37.4%)으로 크게 늘었다. 이어 제작 등 143건(9.5%), 구입·소지·시청 등 46건(3.1%), 기타 4건(0.3%) 순으로 통계 확인된다. 


  위장수사를 통해 검거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는 총 2,873명으로 이 중 판매‧배포 등 유포 피의자가 1,561명(54.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구입‧소지‧시청 등 피의자는 615명(21.4%), 성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는 425명(14.8%), 제작 등의 경우 270명(9.4%) 순으로 확인된다.


  특히, ’21. 9. 24. 성착취 목적 대화의 처벌 규정이 생긴 이후로 ’25년까지 위장수사로 총 87명을 검거하였으나, ’25. 4. 22. 미수범 처벌 규정이 생기면서(’25. 10. 23. 시행) 올해에만 위장수사를 활용하여 338명(구속 6명)을 검거하는 등 눈에 띄게 검거율이 상승된 것이 확인된다.

  

  성착취 목적 대화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의 범행 시작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성착취물 제작이나 강간·강제추행 등 심각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장수사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피해 확대를 방지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66개의 성착취물 등 유포사이트 운영자급을 32명 검거(구속 9명)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위장수사를 적극 이용하여 불법사이트 23개를 운영한 운영자 2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성착취물 등 개별 제작·판매·유포자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현재 수사 진행 중인 76개 불법사이트 수사에도 운영자·개발자 등 핵심 가담자와 유통경로까지 집중 추적하기 위하여 위장수사를 지속적으로 활용 중이다. 


  국가수사본부(본부장 홍석기)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익명성과 폐쇄성이 더 이상 범죄를 숨겨주는 방패가 될 수 없다.”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위장수사관은 온라인 범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고, 온라인에 더 이상 사각지대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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