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목)

  • 구름많음속초14.2℃
  • 구름많음12.2℃
  • 흐림철원13.4℃
  • 흐림동두천14.8℃
  • 흐림파주14.6℃
  • 흐림대관령9.3℃
  • 구름많음춘천13.1℃
  • 맑음백령도20.1℃
  • 맑음북강릉14.1℃
  • 맑음강릉13.6℃
  • 맑음동해13.3℃
  • 구름많음서울17.9℃
  • 구름많음인천19.0℃
  • 흐림원주14.9℃
  • 맑음울릉도18.0℃
  • 맑음수원18.2℃
  • 흐림영월11.4℃
  • 맑음충주15.2℃
  • 맑음서산17.8℃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18.5℃
  • 흐림추풍령13.1℃
  • 흐림안동14.4℃
  • 흐림상주14.8℃
  • 흐림포항19.8℃
  • 맑음군산19.1℃
  • 구름많음대구17.5℃
  • 맑음전주19.2℃
  • 구름많음울산19.0℃
  • 맑음창원19.3℃
  • 맑음광주19.8℃
  • 맑음부산19.9℃
  • 맑음통영19.8℃
  • 흐림목포21.9℃
  • 맑음여수20.8℃
  • 구름많음흑산도22.4℃
  • 흐림완도22.2℃
  • 구름많음고창19.7℃
  • 흐림순천15.3℃
  • 맑음홍성(예)16.8℃
  • 맑음15.9℃
  • 맑음제주23.3℃
  • 맑음고산21.9℃
  • 구름많음성산23.2℃
  • 맑음서귀포22.7℃
  • 구름많음진주17.6℃
  • 흐림강화17.3℃
  • 구름많음양평15.5℃
  • 맑음이천13.6℃
  • 구름많음인제11.0℃
  • 흐림홍천13.0℃
  • 흐림태백8.8℃
  • 흐림정선군10.9℃
  • 흐림제천10.5℃
  • 맑음보은14.9℃
  • 맑음천안16.0℃
  • 맑음보령19.2℃
  • 맑음부여17.9℃
  • 흐림금산15.6℃
  • 맑음17.6℃
  • 구름많음부안18.2℃
  • 흐림임실16.5℃
  • 구름많음정읍19.1℃
  • 구름많음남원19.0℃
  • 흐림장수13.2℃
  • 구름많음고창군19.8℃
  • 구름많음영광군20.2℃
  • 구름많음김해시19.2℃
  • 흐림순창군19.3℃
  • 구름많음북창원19.6℃
  • 구름많음양산시20.3℃
  • 구름많음보성군19.4℃
  • 흐림강진군21.5℃
  • 흐림장흥21.1℃
  • 흐림해남21.4℃
  • 구름많음고흥19.8℃
  • 구름많음의령군15.5℃
  • 흐림함양군15.3℃
  • 맑음광양시19.6℃
  • 흐림진도군19.9℃
  • 흐림봉화10.2℃
  • 흐림영주11.7℃
  • 흐림문경13.8℃
  • 흐림청송군11.4℃
  • 흐림영덕16.8℃
  • 흐림의성13.0℃
  • 흐림구미15.8℃
  • 흐림영천15.8℃
  • 흐림경주시16.3℃
  • 흐림거창14.5℃
  • 흐림합천16.6℃
  • 흐림밀양19.3℃
  • 흐림산청15.9℃
  • 맑음거제20.1℃
  • 맑음남해19.9℃
  • 구름많음20.3℃
경찰청, 사건처리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찰청, 사건처리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시행

- 경찰관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에서 수사토록 하는 상피제 시행으로 수사 공정성·신뢰성 제고

경찰청은 수사과정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관계인에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다른 경찰서로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는 상피제 지침을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앞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는 4차 회의에서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중심의 적용대상을 형제자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경찰청은 위원회 의견을 고려하여 상피제 범위를 형제자매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상피제에 따라 수사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최근 3년 내 근무한 경우 포함)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확인된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해야 하며, 시도경찰청의 지휘를받아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나 긴급체포·현행범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이송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처리 적절성 및 이송필요성을 점검받도록 하였다.

 

아울러,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경찰 수사의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들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